호주 법원 “신고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 있었다”
호주 법원은 아버지의 아동 성학대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69) 전 글로벌 힐송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가레스 크리스토피(Gareth Christofi) 시드니 치안판사는 “브라이언 휴스턴이 10대였던 1970년대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Frank Houston)이 브렛 셍스톡(Brett Sengstock)을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에 힐송을 설립하고 2004년 별세한, 하나님의성회 지도자 프랭크 휴스턴 목사는 셍스톡을 포함해 여러 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브라이언 휴스턴은 1999년 아버지의 학대 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셍스톡은 재판 중 브라이언 휴스턴에게 학대를 신고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이들은 셍스톡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프랭크 휴스턴은 교계의 선구자가 아니다. 그의 유산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오늘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폭행 자체만큼이나 혐오스럽다”고 했다.
휴스턴은 이후 논평에서 아버지가 셍스톡에게 한 일과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휴스턴은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분명히 연쇄 소아성애자였다. 우리는 그의 소아성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결코 알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의 삶이 비극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언제나 깊이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고소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난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 항상 죄가 없었다. 당국의 ‘표적 공격’의 피해자”라면서 “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든다. 내가 힐송의 브라이언 휴스턴이 아니었다면 이런 혐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내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8월 호주 경찰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아동 성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휴스턴 목사를 기소했고, 그는 힐송교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기간 휴스턴은 교회의 외부 법률 고문의 조언에 따라 2022년 1월 글로벌 힐송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휴스턴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벌금 140달러(약 18만 7천 원),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