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에게 ‘성소수자 책’ 읽어 준 美 교사… 해고는 ‘정당’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조지아주 교육위 “교실은 학습 위한 중립적 장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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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관한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읽어 준 5학년 교사를 해고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이 위원회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 온 캐서린 린덜르(Katherine Rinderle)는 지난 3월 코브카운티의 듀웨스트(Due West)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의 그림자는 보라색’(My Shadow is Purple)이라는 책을 읽어 줬고,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서 주인공의 그림자는 보라색, 다른 이들의 그림자는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나타난다.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색상들을 사용한 것이다.

NBC뉴스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코브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린덜르의 해고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3명이었다. 이사회 공화당원 4명은 찬성, 민주당원 3명은 반대했다.

앞서 은퇴한 교육자 3명은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린덜르가 교육청의 정책을 위반했지만, 해고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대변인은 21일(이하 현지시각) CP에 보낸 성명에서 “어려운 문제가 종결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교실에서 교육하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그 사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학군의 셰리 컬버(Sherry Culver) 변호사는 린덜르가 학생들과 성 정체성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코브카운티 교육청은 교실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중립적인 장소로 만드는 데 매우 진지하다”며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신념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은 우리 교실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와 함께 린덜르를 대리하는 굿마크(Goodmark) 법률사무소의 크레이그 굿마크(Craig Goodmark)는 “교사는 해고 결정에 대해 조지아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며 “그녀는 잠재적으로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굿마크가 언급했듯, 린덜르는 여전히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린덜르는 17일 SPLC를 통해 성명을 내고 “다양한 학생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나를 해고하기로 한 교육구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이 변명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 줄 가치가 없다는 유해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의도적으로 모호한 정책에 기반한 이러한 결정은, 보이지 않는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더 많은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다. 검열은 피해를 지속시킨다. 학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CP는 “린덜르는 ‘교실에서 특정 이념에 관한 교육을 금지하고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발언권을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 후 해고된 최초의 조지아 교사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지난해 학교 도서관에서 음란물을 제거하고 지역학교위원회 회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전국의 여러 교육구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달 초,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구두 변론이 시작되자,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성소수자(LGBT)를 주제로 한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

학교는 지난해 가을에 일련의 LGBT 도서를 도입했으며, 처음에는 특정 콘텐츠에서 자녀를 제외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존중했으나, 3월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LGBT 포용 교육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이 결정이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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