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연맹 등 원고측 이의 기각 판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3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4:1로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금지법’을 지지하고, 가족계획연맹 등을 포함한 원고측 이의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키트리지(John Kittredge) 판사는 “여성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태아의 생존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키트리지 판사는 또 “우리의 엄숙한 의무는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적 규율을 유지하고, 최고 입법부로서 역할을 자제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회 전체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우리가 인정한 것처럼, 많은 이들은 정책적 관점에서 입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이들은 2023년 법안에서 균형에 강력히 동의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법원은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입법부가 정책적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권력 분립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주의회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법에 대한 앞선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존 퓨(John Few) 판사는 지난 1월 심장박동 시 낙태금지법의 2021년 버전을 폐지하는 데 동의했으나, 올해 초 통과된 최신 버전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의 의견을 작성했다.
퓨 판사는 “결국 의회는 가족계획연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동일한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이전’ 판결에 대한 가장 협소한 해석을 준수하려는 진지한 시도로 보이는 2021년 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 2023년 버전에서는 응급 피임을 허용하고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인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부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정 결과에 대해 “2023년 법에 포함된 낙태 제한이 불합리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비티(Donald Beatty) 대법원장은 “의료진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과 의료인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다수 의견은 대중과 우리 주의 의료 전문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 기간 동안 생식 건강 관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 생각에는 2023년 법의 중요한 조건이 2021년 법에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 구속성의 원칙(하나의 판결이 정립된 후 동일 또는 유사 사건에서 선례로서 판단을 구속하는 원리)에 대한 논리와 존중에 따라 2023년 법도 마찬가지로 위헌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과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정부의 3개의 동등한 부서의 개별 기능과 이 법원의 역할에 동의한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는 이 법원이 이미 우리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금지령의 부활을 지지함으로써, 입법부가 이러한 삼권 분립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Thomas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6대 3으로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돼 왔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그 이후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부 주들을 포함해 몇몇 주들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