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와 추모를 위해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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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6] 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 정치적 집단행동
방식 문제, 무엇을 위한 추모인가?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충돌 명백
조희연 교육감 동조 선동도 문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찬반 보도 내용. ⓒjtbc 캡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찬반 보도 내용. ⓒjtbc 캡쳐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단지 논란을 넘어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한 불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49일째 되는 다음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49일째 연가 투쟁은 다른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초·중·고교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모의 방식이 교육 체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추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주도하여 교육을 중단하려는 것은 달리는 KTX를 멈추려는 것과 같은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키고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무슨 권한으로 내 아이의 학습권을 무슨 권리로 멈춰 세우려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자신들의 이해나 목적을 위해 이를 방해한다면, 이는 불법이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현행법과의 명백한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는 순간, 우리 사회와 법치주의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오히려 교육청 홈페이지에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교육감 역시 무슨 권리로 공교육을 멈춰 세우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주도하는 세력, 즉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원칙은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이라는 대정부 권리 투쟁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공교육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심으로 추모를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교권 확립’이라는 편향된 논리로 교육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학부모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부모로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과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선택과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트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참고로 아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3년 6월 26일 ‘대한매일’이라는 곳, 지금의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전교조, 파업 동참이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대결 구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파업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동여매고 단식투쟁을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단행동을 맹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 정상화와 안정을 되찾아야 할 이해당사자들이 마치 씨름판의 샅바싸움이라도 하듯 온갖 투쟁과 제재를 동원하고 있으니 이쯤 되고 보면 양측 모두가 ‘막가파’ 식의 감정 대립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집회 참가가 개인사정인가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 21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전국 1천657개 초·중·고교 4천289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참가자 중 학교장에게 연가와 조퇴 허가를 받은 교사는 616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집회 참가' 목적을 분명히 밝힌 교사는 26명뿐이고, 590명은 집회참가가 아닌 '개인사정'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3천673명은 무단결근 및 조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교사는 전교조 측의 투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비록 집회는 참가했을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이들이 연가투쟁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연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채 집회 참가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전까지 전교조는 자신의 투쟁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감 넘치는 의연한 행동을 보여 왔다. 언제 어디서나 참교육을 위한 열정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앞장서려는 호연지기로 충만했다. 그러나 지난 집회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전의 과감하고도 과격한 행동 대신 다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으려는 심리적 변화의 조짐일지도 모른다. 또는 법원이 교내 시위와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일 수도 있다. 겉으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단체를 겨냥하여 새로운 교육공동체시민연합단체까지 출범했으니 기존의 투쟁 위주의 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했을 것이다.

정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전교조의 이런 모습은 조합원 모두가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에 임하던 예전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교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예전에 전교조의 조합원들이 당당하게 투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 모두가 투쟁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깊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가투쟁의 양상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희석된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조합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의 변화로 인해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그 원인이 전교조에 있다면 전교조는 지금의 모습이 참교육이라는 설립 당시의 취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원래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업권이 학습권보다 중요한가

한편 교육부는 이들 참가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강경대처 방침을 이미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교육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심지어 연가를 허용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단체 행동을 제재하려는 엄포용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모두 다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번의 교원집단 징계 사태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유야무야 처리해서도 안 될 것이다.

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 및 연가 불허방침은 필자로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민노총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수업을 뒤로 한 채, 조퇴와 연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교사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연구 활동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학생들 역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교사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나이스 시행을 거부하고 단체행동을 강행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이들 교사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 점에서 학습권이라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교권을 주장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불사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계속되는 소모전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더없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비로소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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