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 기독교인이 돼야” 명시
중국이 이번 달부터 교회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 중이다.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 9월 1일 발효된 ‘종교 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Measures on th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ctivity Venues)는 “교회가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 새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의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은 ‘교회가 계속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공산주의 홍보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종교적 신념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특히 새로운 규정 제30조를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 활동 장소를 운영하는 단체는 아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종교를 믿는 시민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를 중국화하는 지침을 고수하고,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규칙과 종교 사무 관련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단결시키고 교육한다.
(b) 종교 단체들 각각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
(c) 인력, 재정, 자산, 회계, 기록 보관, 보안, 화재 예방, 문화 유적 보호, 식품 안전 및 위생, 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그러한 시스템의 실행을 체계화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9월 1일을 기점으로, 중국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다. 이제 중국교회는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돼야 한다. 새 규정 제27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39조에는 ‘설교와 복음 전파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상황과 시대적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의 탁월한 전통 문화를 통합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중국의 일부 국영 언론보다 더 열렬하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국영교회인 삼자교회가 2022년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최했던 때부터 이러한 추세가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등록된 항저우 쓰청교회는 최근 공산당 국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조직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밍커(Huang Mingke) 목사는 자신의 교회 웹사이트에서 중국 정부의 중국화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중국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 표현이 일반화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지방 관리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라고 교회에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7월 3일, 저장성 쉬니안기독교교회 간판 옆에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간판이 설치됐다”면서 “저장성의 한 목회자는 중국 종교사무국에서 주변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공문 내용은 모든 종교 장소 입구에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라’는 글귀와 ‘중국의 상황 안에서 종교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옹호한다’는 글귀가 적힌 대형 간판을 세워야 한다고 것이었다. 9월부터 시행된 새 규정으로 인해 이런 종류의 압박이 더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새로운 규정이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에 적용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규정은 미등록 교회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제29조가 특히 미등록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29조는 ‘어떤 예배 장소가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국외 단체와 협력하고,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받고, 승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즉시 철거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국자들이 미등록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소 유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20일 광둥성 메이저우에 있는 새희망교회(New Hope Church)가 주일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당국자들이 급습한 사건과, 8월 11일 십일조와 헌금을 받도록 허용한 쓰촨성 지리교회(Sichuan’s Zili Church) 지도자 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이러한 사법 행위의 최근 사례로 지적했다.
그녀는 “새로운 규정은 미등록 교회를 단속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지방 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당신 교회가 중국의 교회로서 공산주의를 홍보하지 않았으니 문을 닫게 된다’라는 말이 미등록 교회에 대한 정부 당국의 주된 기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등록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들의 소명을 신실하게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몇 년, 우리는 청두시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hurch)와 베이징 시온교회(Zion Church)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가택연금, 건물 몰수, 구타, 투옥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모든 공격을 견뎌내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당국의 공격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악의 역경에도 맞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계속 보살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