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2시간여 각종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다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가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원들은 각 전문가의 발언을 5분 정도씩 들은 후,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배경과 부작용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의원은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는 조례 입법·폐지 권한 외의 것
교사 훈육 포기 시, 범죄와 혼란 증가 우려
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언급하며 존치를 주장한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정지웅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갑)은 “재판 결과는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는 것 외의 권한이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폐지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가?”라고 질의했고, 우 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는 주민 발의를 통해 이뤄졌다. 법적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주민 발의를 한 것,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기구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정지웅 시의원은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기본적인 학생의 일탈조차 막을 수 없는 ‘교사의 훈육권 박탈’ 문제가 얘기가 많다”며 “이런 면에 있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 시의원은 “지금 칼부림 사건 등 사회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는 학교를 다닐 때 사회화가 되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훈육을 포기하고 못하게 된다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율이 클 것이라고 본다. 교사의 훈육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말 한마디조차 아동 학대이고 정서적 침해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 아무도 훈육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모른 채 사회를 나갈 것이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 생각되고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조례 옹호 학부모 “‘부정적 인간 선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
인권옹호관 “조례 때문이라기보다 교사 지도권 부족했던 것 문제”
우형찬 시의원(민주당, 양천구)은 여미애 학부모(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여 씨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보다 아이 말만 듣고 부리나케 전화하고 복수심으로 민원을 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며 “부정적 인간을 올바로 이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 생각한다. 자립적 능력을 키워 나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은 우필호 옹호관에게 “교사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을 금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인권 침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인권은 평등한데, 그동안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옹호센터는 무슨 일을 했는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점은 학습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우 옹호관은 “많은 사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과도한 적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기보다 선생님들에게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주지 못했던 게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그렇게 보면, 이 조례는 80년대 조례 같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 무책임하게 묻어 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례 제정된 지 오래지만 학폭 늘었다” vs “인권 신장돼 ‘폭력’ 인지 범위 넓어진 것”
또 심 시의원은 여 씨에게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됐지만 학교 폭력이 늘어났다.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여 씨는 “인권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고, 심 시의원은 “인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왜 폭력이 난무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누군가가 인권이 계속 침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어떤 사람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채수지 시의원(국민의힘, 양천구)은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조례 이름까지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개정이 아닌 폐지 후 새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에 대해 우필호 옹호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고, 우 옹호관은 “권리와 책무에 관한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권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존치되고 있다. 본질적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채 의원은 “교권이 많은 침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청이 교사를 도와 교육 현장과 모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우 옹호관은 “교권 강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교원에 대한 폭행 금지를 넣으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흉기 난동과 마약 증가, 소지품 검사 금지와 유관
인권옹호관 “인권그룹, 권리장전이 상위법” 주장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구)은 “현행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1항에 의하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를 할 수 없다. 긴급한 상황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실 내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강남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목을 찌르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현행 독소조항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옹호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고, 우 옹호관은 “긴급한 상황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상의 하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대 마약 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생활의 자유 6항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존중받는다고 돼 있는데, 현행에 따르면 성적 탈선, 동성애, 원조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자, 우 옹호관은 “전 다르게 생각한다.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우려스럽다. (해당 조항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성애, 원조교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 사유에 보면 성별은 명시돼 있으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에서도 상위법인 차별금지법 제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을 왜 굳이 넣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우 옹호관은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그룹이나 헌법에도 보장하는 권리로 본다. 권리장전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보인다. 동성애나 동성결혼 조장은 아니”라고 했고, 김 의원은 “그런 부분(동성애, 동성 결혼)을 열어 놓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다. 폐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진중하게 들여다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병주 시의원(민주당, 광진구)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에게 “법 자체가 아니라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디에서 학교 폭력, 학습 저하, 동성애와 에이즈랑 관련이 있느냐.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했고, 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고발을 당한 것을 예를 든 것이고,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과잉 해석·적용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고발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발의 후 1년, 교권 침해 5배 증가
아동학대금지법 발의 이후에도 교권 침해 급증
인권옹호관 “학생 에이즈 줄어”… 실상은 반대
이희원 시의원(국민의힘, 동작구)은 우필호 옹호관에게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된 때에 대해 아는지 질의했고, 우 옹호관이 2013년이라고 답하자 “잘못 알고 계시다. 2012년도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고 1년 뒤였다. 교권 침해 사례가 5배 증가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아동학대금지법이 발의됐다. 언제 발의됐는지 아시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우 옹호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도다. 2014년도에도 교권 침해가 급증했다. 인권은 천부 권리이기에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과유불급이다. 그런데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강조와 아동학대금지법 때문에 교권에서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에이즈와 관련해 2011년부터 10년간 10,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아시는가?”라고 물었고, 우 옹호관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학생 에이즈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늘었다”고 하자, 우 옹호관은 “제가 못 본 다른 통계를 가져 온 것 같다”고 했고, 이 의원은 “WHO,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다. 학생 에이즈가 계속 증가하는 통계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통계가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학생은 가치관, 주장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정확한 권리와 규율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 가방에 흉기가 있어도 알 수 없다. 모르는 상황이기에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 생활지도에 제한이 걸리는데, 어떻게 위험 학생들을 관리하는가?”라고 했고, 우 옹호관은 “같이 논의하고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약자인 학생 인권 최우선 고려해야” vs “다른 당사자 인격 침해해선 안 돼”
박강산 시의원(민주당)은 “새로운 조례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교육청 입장도 필요한 것 같다”며 우필호 옹호관에게 발언을 요청했고, 우 옹호관은 “현 조례가 존치되고, 부족한 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이 있다. 저희들의 인권의 원칙에서 보면 학생을 더 약자라고 본다. 약자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있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직원의 인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포괄하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가 보완·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은 “20년 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수평가에서 90점을 넘는 인기 교사였다. 그러나 어느 한 날, 조선일보를 보라고 권한 후 시말서를 썼고, 두 학기에 강의 배정을 받을 수 없었다. 강요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했을 뿐인데 교권이 보호되지 않은 1년을 보냈다. 교육은 사람을 일깨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지만, 지금 교육의 현장은 그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조레의 문제는 교권 추락, 성적(기초학력) 추락, 성(性)적 타락이다. 보편적 인권이 계급적 성격이 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는 교육감을 자처하는 것 같은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있다. 1980년대적인, 전근대적인 조례로 본다.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참가자 모두에게 교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해 질의했고, 답을 들은 최 의원은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 교사, 학생, 교직원 모두를 교육의 당사자라고 본다. 어느 한 쪽도 교육의 당사자들이 정신, 신체적 폭력 및 학대, 다른 교육의 당사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균형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이 있다”며 “학생은 성장 단계에 따라 신체, 정신적 성숙, 보호와 지원, 보호자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교원과 직원은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 업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미 위원장(민주당, 서대문구)은 동성애와 학생인권조례와로 인해 고발을 당한 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재차 질의했고, 육진경 교사는 “2016년 12월 공문을 받기 시작했고, 1차, 2차, 3차 의견서를 내고, 수많은 시민들이 진정서를 내 주고 보도를 내 줘서 구두 사과 정도로 끝났다. 제가 무엇을 인권 침해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서를 봤는데 ‘찝찝하다’ ‘충격적이다’가 다였다. ‘금연교육을 할 때도 충격적인 화면을 보여 준다’, 이게 왜 학생인권침해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새날 시의원(국민의힘, 강남구)은 “학생인권조례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의했고, 김지연 대표는 “에이즈는 완치제가 없기에 감염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삶의 질이 떨어진다. 약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 학교 정교육 시간에 정당하게 성병, 에이즈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 물은 것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로 고발을 한다. 이 통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교육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방향이 돼 버렸다. 더 문제는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오역한다. 에이즈뿐 아니라 매독, 임질 등 성병이 증가하고 있다. 최고의 인권인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새날 의원은 “그러면 보건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학교가 함부로 인권이라 규정하지 않고 남겨 둬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위험한 행위를 인권이라 교육받지 않아야 한다. 의학적 성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당사자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가 66.1%, 학생이 25.3%였다. 또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84.1%였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돌 문제, 인권의 우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