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 장소 인근서 시위 제한하는 법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예방 접종 장소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법과 관련, 낙태 반대 단체에 거액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중앙 캘리포니아 생명권’(Right to Life of Central California)과 캘리포니아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 사무실은 주정부가 낙태 반대 단체나 기타 활동가에 대해 상원법안(SB) 742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원고에 법적 비용 19만 2,706달러(약 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일 드로즈드 판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의 관심이 강력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SB 742가 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화 돼 있지 않고 협소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어 “SB 742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가 해결하고자 한 폐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류 중인 동의안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에서 공평성과 공익의 균형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분명히 충족했다”고 했다.
‘중앙 캘리포니아 생명권’은 주의회가 2021년 10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는 지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비롯해 예방 접종 장소 외부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상원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명권 측은 “마르몬테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Mar Monte)의 프레즈노 낙태 시술소 옆에 위치한 센터를 통한 지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원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생명권 센터의 주차장은 가족계획클리닉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며, 인도를 공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명권 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생명권 측의 법적 대리를 맡아 온 법무법인 자유수호연맹(ADF) 데니스 할리(Denise Harle) 수석고문은 “이번 합의는 고객들과 캘리포니아의 다른 모든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할리 고문은 5일 성명을 통해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은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삶을 선택할 때 전폭적인 지원과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위헌적으로 태아를 옹호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관점과 상관없이 모든 캘리포니아주민을 보호한다. 이제 생명권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중앙 캘리포니아 지역의 취약한 여성들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한 SB 742는 예방 접종 장소 입구 또는 출구에서 100피트(약 30미터) 이내에 있고, 예방 접종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괴롭히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달러(약 133만 4천 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리차드 팬(Richard Pan) 새크라멘토 상원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배포하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며 “백신을 관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 종사자들은 폭력과 사생활 침해로 사람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