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지역 학교 시설 내 방과 후 기독교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금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통합 교육구가 페어뷰초등학교 학생들이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 교육구는 기독교 프로그램 승인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해 왔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 어린이전도협회(CEF)가 이끄는 굿뉴스클럽은 방과 후 모임을 통해 학습·영적 성장 및 타인에 대한 봉사는 물론 사회적·정서적 성격 및 리더십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종교 및 기타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CE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000개 내외 공립학교에서 진행된 굿뉴스클럽에 약 164,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제이슨 레이맨(Jason Reimann) 헤이워드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수 년간 방과 후 기독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학교 측은 현재 걸스카우트 등 여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굿뉴스클럽의 시설 사용 요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리버티카운슬의 회장 겸 설립자 매트 스타버(Mat Starver)도 성명을 통해 “학군이 클럽의 모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굿뉴스클럽은 공립학교에서 비종교 단체들과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교내 시설 이용,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시간, 공지사항 등을 포함한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워드 교육구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2001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굿뉴스클럽이 다른 모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과 후 공립학교에서 모일 수 있으며, 단지 기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생 단체의 방과 후 모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지난 3월에도 리버티카운슬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교육구가 약 2년 동안 굿뉴스클럽의 모임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프로비던스 교육구는 7월 굿뉴스글럽이 교육구 내 다른 비종교 단체들과 동등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