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도서관에 ‘집단 난교’ ‘동성 성행위’ 서적이? “회수·폐기하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시민연대, 도의회·교육청 앞 기자회견

▲초중고 도서실와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책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자, 채널이 1시간 만에 영구 정지를 당했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제공
▲초중고 도서실와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책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자, 채널이 1시간 만에 영구 정지를 당했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제공

초중고 도서실과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항문 애무’, ‘집단 난교’, ‘동성 간 성행위’, ‘원나잇’, ‘수간’, ‘포르노그래피’ 등의 내용이 들어간 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시민연대(전바연)는 11일 오전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 앞에서 “우리 아이 성범죄자 만드는 조기성애화 교육의 도구, 음란도서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 항문성교(항문애무, 항문오일, 항문세척 등), 동성 간 집단난교(쓰리썸), 구강성교, 수간을 가르치는 책이 공공도서관에 있어야 합니까?”를 제목으로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충남 지역 학부모단체인 ‘꿈키움성장연구소’와 전남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 유해도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정도의 음란 서적이 관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열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문제 삼은 책에는 수간, 원나잇, 항문 애무, 항문 성교, 구강 성교, 동성 간 성행위, 포르노 그래피, 자위, 성도착증 등 수많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정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성관계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변태 성욕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기도 했으며, 과학을 무시하고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또 수업이 지루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소란을 피울 것을 권장하거나, 학교 교육 방식이 얼마나 지겨운지 신문에 기고하는 법 및 고발장 작성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단체는 “조두순을 미워하면서 변태 등 소아성애자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면 소아성애자와 섹스를 하라고 가르치고 성착취를 당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냐”며 분노했고, “이런 도서 노출은 조기성애화, 동성애, 소아성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음란물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며, 음란출판물을 열람 및 대출하는 것은 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조기성애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헌법 제10조(청소년의 존엄성, 행복추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서적들은 이성 및 동성 간 성행위 및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학생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사춘기 때 꼭 알아야 할’ 등의 제목의 책들 중에는 대다수의 성인들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항문애무’ ‘쓰리썸(집단난교)’ 등의 방법이 설명된 책도 있었다”고 했다.

또 지난 2022년 11월 남고생이 여중생과 성행위를 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은 후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보도됐다. 이 남고생 측 변론의 요지는 ‘조기성교육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대로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라 했다”고 해당 서적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단체는 해당 서적들의 회수 및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도서관 측을 비판하며 “대전·충남지역 도서관 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서적의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도서관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이라 주장하며 거부했다. 심지어 이들은 책의 내용이 담긴 내용을 보고서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적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결과 ‘음란물 게시’를 이유로 1시간 만에 계정이 영구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에 업로드할 때에도 음란물 경고 메시지가 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지어 울산의 모 중학교 도서관에서는 9월 1일부터 7일을 금서읽기주간으로 정하여 음란도서를 읽고 22일까지 관련된 엽서를 써서 제출하는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조기성애화 교육을 금지하는 상기의 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어린이 추천도서로 해당 음란서적을 선정하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라는 해쉬태그를 달고 1권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광고하여 상기의 형법 제243조를 고의로 위반했다”며 인터넷서점인 알라딘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5일 세종, 11일 전남 시위에 이어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도 이상욱 의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퍼스트코리아시미연대 주최로 ‘초중고 도서실과 공공도서관 아동코너의 음란유해 도서 회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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