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69개 학부모단체가 11일 ‘전국 도서관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반대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5일 세종, 11일 전남 지역에 이어 13일 서울에서도 기자회견 및 반대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국 도서관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서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공교육의 권위를 등에 업고 동성애, 조기 성애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왔다.
최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음란한 그림과 구체적 성적 묘사로 도배된 다수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조기 성애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을 열람 제한하고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2023년 7월 31일 다수의 도서관협회와 전교조, 민노총 등의 단체(이하 도서관협회 등)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행위로 매도하였다. 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논거에 대한 우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협회 등은 일개 사단법인의 윤리 선언 따위를 근거로 사회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건전한 윤리 의식에 반할 뿐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참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협회 등은 헌법 제10조를 인용하여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존엄성, 행복 추구 등 매우 포괄적 용어로 기술된 헌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협회가 주장한 알권리는 정치 사회적 현실에 관한 정보에 적용될 뿐이며, 개인의 내밀한 성행위와 관련된 알권리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결코 인정한 바 없다.
2) 헌법 제10조에서 말한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알권리보다 모를 권리가 중요시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3) 문제가 된 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출판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학부모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함이 명백하다.
셋째, 도서관협회 등은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검증하고 여과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비상식적이라면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증명할 뿐이다. 법률의 형식적 준수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서관협회 등의 행태는, 히틀러가 뉘른베르크법에서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600백만의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문제가 된 도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과 인용문으로 제시한 후, 해당 도서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비치가 과연 헌법적 자유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을 받으라.
우리는 그 누구의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 적이 없다. 다만,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공적 기관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해당 성교육 교재들은 시중 서점에서구매 가능하므로, 음란 성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상식과 윤리, 그리고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공적 기관의 파행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민주 시민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 책임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은 물론 도서관협회 등의 비상식적인 단체 행동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표명한다.
2023. 9. 11.
전국 16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69개 학부모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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