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대북전단금지법 꼭 개정… 안전 문제는 대처 가능”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북한주민의 알 권리…’ 토론회에서 밝혀

국민들에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려
북한의 부당한 요구 따랐다는 비판
접경지역, 민법 등으로 충분히 대처
정부, 지난해 11월 위헌 의견서 제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크투 DB

▲김영호 통일부 장관. ⓒ크투 DB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통일준비국민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랐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를 전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발의 후 11년 만에 통과됐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 김여정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2020년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당국은 6월 15일 대북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이튿날인 16일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태 의원은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처벌 가능성으로 북한인권단체의 활동 위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특수성’, ‘접경지역 국민이 겪는 고통’ 등의 논리를 앞세워 대응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판결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미화 약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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