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도서실 음란 유해 도서 규탄 기자회견
‘음란물’, ‘과도한 노출’ 등을 이유로 유튜브와 오픈 채팅, 카페 등에서 경고 혹은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내용을 담은 책들이 국내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와 초중고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등이 13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초중고 도서실 음란 유해 도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도서의 회수와 폐기, 그리고 옹호자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초중고 도서실과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음란 유해 도서 회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초중고 도서실과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음란 도서 비치 문제는 2020년 여성가족부가 추천했던 ‘나다움 어린이 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다움 책은 노골적인 성관계 표현 및 동성애 미화 도서들을 규탄하는 학부모 단체의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의 발언 등을 통해 회수되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도서는 전국 초등학교 도서실이나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학부모들의 항의가 미치지 못한 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돼 있었다”고 했다.
또 “몇 개의 시민단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다움 책 외에 매우 심각한 정도의 음란한 도서들이 대다수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도서들은 이성 및 동성 간의 성행위와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학생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또는 ‘사춘기 때 꼭 알아야’ 등의 제목의 책들 중에 대부분의 성인들이 생각해 본 적 없는 항문애무, 쓰리썸(집단난교) 등의 방법이 설명된 책도 있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음란물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며, 음란 출판물을 열람 및 대출하는 것은 20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조기성애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7조-2 양성평등 증진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향시키기 위해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료에 의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나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1시간 만에 계정이 영구중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영상을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할 때에도 음란물 경고 메시지가 떴다”며 “도서관에 이처럼 음란한 서적이 비치돼 있으면 학생들은 도서가 제시한 음란한 성행위가 국가의 권위와 선생님의 권위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학부모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을 열람 제한하고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런데 다수의 도서관 협회와 전교조, 민노총 등의 단체(이하 도서관협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해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열 행위로 매도했다”며 “도서관 협회 등은 사단법인의 윤리 선언의 근거로 사회 대다수가 공유하는 건전한 윤리의식에 반할 뿐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률을 위반한 참담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형법 제234조 음화반포 등은 음란물 반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도서들의 구체적 내용을 사진과 인용문으로 제시한 후 해당 도서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 비치가 헌법적 자유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지자체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식과 윤리,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는 열람 제한하고 전량 회수하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초등생에게 유해 음란 도서가 포함된 나다움어린이책을 추천했던 여가부는 이를 취소하고 담당자를 문책할 것, 유해음란도서를 초중고 학교 도서실에 비치해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교권이라 주장하는 전교조는 해체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교원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단체는 음란 도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임신,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와 동성애, 성전환 허용 교육이 됨을 명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할 것, 교육부는 뜻이 같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립학교 학생에게 들어가는 1인당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차터스쿨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