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북 시위 전개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공청회가 13일과 14일 진행된 가운데, 도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스케치북 시위에 다발적으로 참여,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 의견을 적극 표시하고 있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典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러나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는 2021년 10월 2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장 총칙 3조 정의’에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을 정의하며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남도민 인권 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를 추진하려는 전남도지사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 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전남도민 인권 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의 철폐를 위해 전남도민 인권 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할 것, 전남도민 인권 헌장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전남도민 인권 헌장 제13조(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⓵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헌장 제정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라며 “인권이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권헌장은,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권 및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국민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독재적 제도가 실현되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도민연합은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이 제정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도 괜찮다는 비윤리적 가치관을 세뇌당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공격을 받게되는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전통적인 혼인과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제도가 붕괴되며, 이로 인해 가족해체가 빠르게 가속화되며, 전남은 인구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헌장 제13조)으로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과정을 밟게 되면 후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출산 합법화가 이루이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노력한다는 이유로 사이비종교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고, 이슬람도 우리사회의 종교적, 사회문화적 다양한 특성과 가치가 있다고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이슬람의 종교법에 의해 1부 다처제와 폭행과 명예살인까지 수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가치관을 형성해 무분별한 성전환과 성관계, 에이즈 증가, 성별 정체성의 혼란 등을 우려한 도민연합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도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