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어머니, 학생인권조례 폐해 호소
지난 6월 19일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 학생이 6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는 현실에 개탄하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무기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병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 학생은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집을 풀거나 엎드려 자는 행동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고 수업마다 교사와의 언쟁으로 학우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복적인 상황에 친구들과의 갈등도 지속됐다.
사건 당일 교사에 반항하던 학생을 향해 피해 학생의 또 다른 학우인 B 학생이 “조용히 하라”고 지적했고, 말다툼이 이어졌다. 가해 학생은 B 학생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했고, 쉬는 시간에도 그 같은 행동을 계속하자, 학부모의 아들인 피해 학생이 “칼을 내려 놓으라”고 말했고, 그러자 A 학생은 되려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는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 학생은 25cm의 상해를 입었다. 학부모는 “아들은 너무 당황했고, 유유히 돌아가는 A 학생의 태도에 화가 나 그 학생의 머리를 잡고 배를 두 대 때렸다. 담임교사가 와서 아들을 양호실로 데려갔고, 친구들이 피 묻은 교실을 정리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자기 책상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학부모는 “어떻게 교사가 교실에 있는데 학생이 흉기를 꺼내 친구들을 위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학생이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등교를 할 수 있는가”라며 “‘그 학생이 5월부터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칼을 넣고 다녔고,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었는데 왜 소지품 지도가 되지 않았느냐’고 학교 측에 물었다. 그러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반문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마약을 갖고 다니며 교내에서 사용한다는데 그래도 지도를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지금 학교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학폭 제도도 제 아들처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건 중립을 지키는 일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병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은 “지난 8월 16일 5주차 (교사)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조희연을 보는 순간,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바라봤던 우리 학부모들은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다. 아무리 수많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 봤자, 교권 추락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조희연을 연단에 세운 순간 그 집회는 조희연과 전교조의 들러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4일 대다수의 교사가 자신의 교단을 지키며 마음으로 추모를 했는데, 학생의 인권을 운운하는 좌파교육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뒷전이고 재량휴업을 지지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파업을 부추기고 동조한 38개교 교육감과 교장에 대해 해당되는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사들의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조희연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명백한 퇴행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 교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