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법 오용에 대한 경각심 일으켜”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한 기독교인 부부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80개 이상의 기독교 가정과 19개 교회를 표적으로 한 폭도의 공격이 있은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이 발생해, 논쟁적인 ‘신성모독법’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라호르 초드리 콜로니에서 거주하는 샤우카트 마시(33)와 그의 아내 키란(28)은 무함마드 타무어(Muhammad Tamoor)가 이 부부의 집 근처에 흩어져 있는 꾸란 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파키스탄 형법 295-B항에 따라 사건을 등록했다.
기독교 NGO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UK)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 부부가 경찰에 구금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CLAAS-UK의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 이사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성모독법이 계속 오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파키스탄 기독교인에 대한 ‘점진적 대량 학살’의 일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메삭 센터를 설립했으나, 그 효율성은 의문스럽다”며 “증오를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이 부부의 13세, 9세, 7세 자녀 3명은 현재 다른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13세 어린이는 구루병을 앓고 있고, 9세 어린이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수협회’(Living Water Society) 나시르 자밀(Nasir Jameel) 이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로 인해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부부가 현장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곧 이들 부부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스 캔트(North Cantt)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무슬림들의 잠재적인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그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란 대법원은 고위 관리에게 지난 8월 16일 기독교인 마을 자란왈라(Jaranwala)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 TLP(Tehreek-e-Labbaik Pakistan)과의 계약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