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 배경으로 한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 짓밟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3 생명존중 집담회’ 개최

생명 경시와 낙태죄 폐지로 태아 위태로워
제네바 합의 선언, 국제 인권 체계와 일치

▲2023 생명존중 집담회 기념사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2023 생명존중 집담회 기념사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성산생명윤리연구소(고려대 교수 홍순철 소장)가 14일 ‘2023 생명존중 집담회-태아보호법, 보호출산제 입법 중심으로’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개최했다.

먼저 인사를 전한 홍순철 소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태아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이 순간에도 보호받아야 할 많은 태아가 잘못된 사회와 개인의 판단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고, 태아의 죽음과 함께 가정이 죽어가고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다. 또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기가 입양돼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자리가 이 사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생명 경시 풍조와 낙태죄 공백의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가 거리낌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비통하게 바라보면서, 생명존중 단체와 활동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며 “현행 법질서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에 짓밟혀, ‘태아의 생명권’은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가고 있다. 산모의 건강권도 슬그머니 논의의 뒤편으로 밀려나며, 문제가 있는 개정법이 발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주변에서는 9월과 10월에 태아생명 보호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이 달리고 있다. 서로 견해를 묻기도 부담스러운 의제였던 낙태 문제를 당당히 드러내 강연회나 피켓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식과 상식을 회복하는 입법 대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 생명존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아동의 생명보호’, ‘바르고 보편적인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낙태법’이 조속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 생명존중 집담회 현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2023 생명존중 집담회 현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생명운동’을 주제로 한 첫 발제에서는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프로라이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SUFL(Stand Up for Life)을 소개하며, 현재 5기를 모집 중임을 밝혔다. 이어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가 ‘청소년들의 생명/결혼/가정교육’을 제목으로 현재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살폈다. 송혜정 대표(하브루타 그림책방)는 ‘생명과 책 문화운동’를 발제했다.

이재욱 목사는 “결혼과 가족은 인간 삶의 기본 측면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성, 결혼, 가족, 임신과 출산’을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교과에 따르면, 일부 내용을 제외하거나 수정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긍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수순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와 외부 성교육 강의를 하러오는 성혁명 진영의 교육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2부 발제에서는 ‘태아 생명 보호’를 주제로 연취현 변호사(연취현 법률사무소)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의 낙태법 개정 현황에 대해 살폈고,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최근 국제 생명운동 흐름’, 전혜성 사무총장(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 ‘위기 임신여성 담론과 보호정책’을 전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의 이은주(정의당)·권인숙(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형법 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를 요구한 이은주 의원, 권인숙·박주민(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의 경우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안, 임신 6주 이내, 특별한 사유의 경우 10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안 등을 소개하며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법 대안’으로 ‘태아 상해죄·살인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제네바 합의 선언은 출생 전과 출생 후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인권 체계와 일치하고, 낙태권이란 국제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내도 프로라이프 활동을 함에 있어 제네바 합의선언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국내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 정부도 이 선언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태아·여성 모두 보호 위해 정부 나서야
태아보호법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
윤리 기준 넘어선 기술, 폭력이자 재앙

▲2023 생명존중 집담회 현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2023 생명존중 집담회 현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3부는 ‘아동 생명 보호’를 주제로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가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법안문’을 다루고,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대표)가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 베이비박스’,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고문, 한국 기독교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언)이 ‘비혼 임신 출산 지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다뤘다.

오창화 대표는 “경제적·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진 원장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조생식술 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을 통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정부가 지원하여,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윤리기준을 넘어선 의술은 폭력이고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비혼 출산의 부작용으로 반인륜적 우생학 발생, 근친혼 증가, 유전병 발생, 동성커플 자녀의 심리 정서적 문제, 아이의 인격권 위협, 아이의 생존권 위협, 비윤리적 의료행위 강요를 꼽으며 “개정안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가정은 우리들의 자손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갈 보금자리다. 반인륜적이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가 국민에게 알려지고, 그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한국로잔 부의장)이 ‘로잔생명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해외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일과 사업, 공적 영역, 교육, 정치, 의료 등 모두가 우리의 무대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며 생명의 날, 생명주일 캠페인, 생명주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등 로잔과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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