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단체들,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앞두고 기자회견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4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함수연 회장)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이봉화 상임대표) 등 생명운동단체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 20일(수)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생명운동단체들은 형법의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며 이 같은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위기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안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서 가장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손쉬운 낙태를 조장하는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려야 할 국회가 낙태 관련 법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태아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한 함수연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회장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임과 동시에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낙태 위기에 있는 여성을 상담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일은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업무다.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함 회장은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법을 호소했지만 그 시한을 넘겨버렸다. 이 시점까지 여전히 태아와 여성을 보호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독자적 호흡을 할 수 있는 8개월 이상의 아기도 낙태를 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낙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했다.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고려의대 산부인과)은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며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어떻게 아기를 죽일지 약물 낙태, 여성 혼자 임신하게 하는 비혼 출산 합법화 논의, 과도한 낙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과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와 약물 낙태를 입법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단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며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낙태를 임신 중지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법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후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낙태죄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던져놓고 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한 낙태전면 허용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형법에 낙태죄가 비록,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대한민국의 생명운동가들과 단체는 국민으로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라!
2.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23년 9월 19일(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단체&사단법인 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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