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타르프라데시주의 관련 사건 판결
인도 법원이 성경 배포, 어린이 교육 장려, ‘선한 가르침’ 제공과 같은 활동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샤민 아흐마드(Shamim Ahmed) 판사(단독)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조세 파파첸(Jose Papachen)과 그의 아내 쉬이자(Sheeja)의 항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SC·ST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 일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우타르프라데시 개종금지법과 SC·ST(잔학 행위 방지)법에 따라 초동수사보고서(FIR)가 제출된 1월 24일부터 구금됐으며, 지난 3월 특정 계급·예정 부족(SC·ST)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판사에 의해 보석이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우타르프라데시 암베드카르 가라즈 지역에 거하며 여당 소속으로 확인된 질라 만티(Zila Manti)가 제기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우트라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은 ‘유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인’은 선물, 만족, 돈, 고용, 평판이 좋은 종교 학교의 무료 교육, 향상된 생활 방식 또는 신의 은총 등의 형태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파파첸과 쉬이자가 기독교 국가를 수립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중 관련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파첸과 쉬이자는 도덕적 지도를 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락했다.
아흐마드 판사는 또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 친척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여당 의원인 질라 만티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FIR은 무효화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우타르프라데시주 의회는 집권 여당이 소위 ‘사랑의 지하드’라고 부르는 개종에 대응하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 개종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결혼의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한 커플이 함께 모여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됐으며, 우익 힌두교 단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여러 무슬림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 심지어 파트너가 관계 및 개종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