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3천만원 손배 판결 나와… 항소 방침
미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서명을 거부했다가 10만 달러(약 1억 3,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근 미 연방 배심원단은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 서기였던 킴 데이비스(Kim Davis)에게 “데이비드 어몰드(David Ermold)와 데이비드 무어(David Moore)에게 각각 5만 달러(약 6,650만 원)씩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데이비스는 2015년 로완 카운티에서 데이비드 어몰드와 데이비드 무어의 결혼 허가증에 서명을 거부했다가 두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다.
두 사람의 법률 고문인 조 버클스(Joe Buckles)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내 의뢰인들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결혼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로 (데이비스의) 종교에 관한 것도 의뢰인의 결혼 권리에 관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일을 거부한 정부 관리에 관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의 변호를 맡은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어몰드와 무어가 받은 손해를 정당화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원고는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추정이나 추측에 근거할 수 없다”며 “원고는 배심원단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사건을 넘겨서는 안 됐다”고 했다.
또 “데이비스의 종교적 신념은 수용돼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권위로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편의를 얻을 자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12월 새로 선출된 공화당 주지사 매트 베빈(Matt Bevin)이 취임했을 때,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서기에게 종교적 편의를 제공했다. 이후 2016년 4월 입법부는 만장일치로 모든 서기가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종교 및 양심에 따른 편의를 허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