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들 “‘인권헌장’, 명백한 위헌”… 반대 서명 전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정의당 측,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 비난

▲전남 도민들이 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스케치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제공
▲전남 도민들이 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스케치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제공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전바연),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남경목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부, 한국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부, 전남학부모연대(무안, 여수, 순천, 목포, 강진, 장흥, 보성) 등 전남도민들이 20일 전남도청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민인권헌장’ 안에 대한 의견서 및 반대 서명서”를 전달했다.

전남도민들은 ‘전남도민인권헌장’ 안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스케치북 시위 등을 통해 인권헌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도민들은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 같은 인권헌장을 추진하려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항목을 삭제할 것과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가운데 ①항의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독소조항이 많은, 나쁜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라남도가 제정하려는 ‘전남도민 인권헌장’ 의견 수렴을 위한 동부권 공청회 당일, 도민들은 “가짜 인권헌장 폐지”, “요식행위 공청회 완전 무효” 등의 피켓을 들고 “인권헌장을 도지사와 도민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민이 국회의원이냐”고 물었고, 패널 측은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에도 도민들의 항의와 반대가 계속됐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자 정의당 전남도당은 수백 명의 도민들을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이라고 매도하며 “이들의 발언은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로 가득찬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굴복하지 말고 인권헌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에 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전남도민인권헌장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초헌법적 헌장”이라며 “김영록 도지사는 즉각 인권헌장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바연 가형호 대표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원천무효”라며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만들 때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패널도 찬성과 반대를 공정하게 세워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세우는 것은 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만들 때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국내외 법원의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판례법 국가도 아닌 우리 법체계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을 무시한 불법입을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전남 도민인권헌장은 가짜인권, 가짜 평등,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또 “도지사는 도를 대표하라고 뽑은 사람인데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도민전체를 역차별하고 불법체류자에게 무한정 도민의 혜택을 주는 헌장이 과연 도민을 위한 헌장인지 생각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 헌법도 제도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을 만든다고 이러한 헌장을 만들었는지 정말 개탄할 일이다. 도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헌장을 만드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도 아닌데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에 분노하여 도민대표로서 이 도민인권헌장은 불법임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그러므로 이 도민인권헌장을 만드는 것은 정책 실행을 위해서 도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칼만 들지 않았지 날강도와 깡패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시민대표로서 원천무효이며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강력하게 헌법에 따라 또한 실정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남 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전남도 김양일 인권센터장은 해당 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 등을 모아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해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하라!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은 2023년 4월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도민대표단 100명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헌장은 9월13일 서부권과 9월14일 동부권 이렇게 2번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선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지사에 의해 선포되어 시행하려는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은 법체계상 조례 또는 자치규칙 등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법, 정책,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으며, 도민대표단 100명이 누구인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대표단은 무슨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했는지 전혀 도민에게 알려주고 않지 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 100명이 180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도민대표단 100이 만드는 도민인권헌장은 원천 무효이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남 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안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전남 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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