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벌써 부작용”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복음법률가회·동반연, 세미나 통해 문제점 분석

상위법령보다 사유 광범위, 위임 범위 넘어
행정예고 절차 생략… 법령 위반으로 제정
국민 알권리 침해 및 행정기본법 규정 위배
수사 제한·차단하는 차별금지사유 제외해야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현장. ⓒ주최측 제공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현장. ⓒ주최측 제공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먼저 축사를 전한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에 있어 편중된 가치 구현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자유권 가치가 사회권적 인권에 밀려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가치에 평등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책무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헌법 체계에서 벗어나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잉 인권보호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수의 보편적인 자유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을 차별과 혐오로 바꾸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강한 사회적 가치와 상식적 규범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박사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초안 중, ‘안전권’ 과제를 확인하려 한다”며 ‘인권 관련 경찰청훈령’의 법적 문제점으로 ‘법령에 위반되어 제정된 점’, ‘행정예고 생략한 제정상의 하자’를 꼽았다.

그는 “행정의 입법 활동은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가로 똑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 중복되어 인권 교육을 다시 받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또 “또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2022년에 입법예고 했던 행정안전부령 규칙안과 2023년 3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정의결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경찰청훈령)’은 명칭은 같지만 다른 내용이 많다. 변경점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행정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훈령”이라고 했다.

▲첫 발제를 맡은 신효성 박사. ⓒKHTV

▲첫 발제를 맡은 신효성 박사. ⓒKHTV

이어 내용상의 문제점을 언급한 그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추가로 제정된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 사유로 ‘언어,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출신지역,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등이 추가됐다”며 “이는 상위법령보다 광범위한 사유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그뿐 아니라, 재산, 직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은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전과 여부도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차단 시킬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차별금지 사유는 제외해야 한다. ‘성적지향’도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지만,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기에 성적지향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형사절차에서 절차상 법령에 위반돼 제정됐고, 행정예고를 생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수사과정에서 수사권을 제한하기에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세부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경찰 인권보호 규칙’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기반하여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예정하고 규정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경찰인 이혜경 가치세움연구소장은 “성평등 정책이 가미된 경찰 공권력의 미래는?”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경찰청이 여성가족부 등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대한 각종 교육과 홍보를 일삼고 있는 현황에 대해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에서 어느새 성평등 정책이 가미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이미 ‘성평등’이라는 세 글자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건강한 생활 터전이 생물학적 과학적 정보와 보편적 가치를 간과하는 그릇된 정책으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떤 기관보다 국민과 밀착된 치안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직이라는 업무 특성상 그릇된 성평등과 성주류화 정책으로 인해 어느 기관보다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남자 경찰의 역차별, 범죄현장 대응 문제 및 여경 무용론 대두, 남녀경찰 동일한 체력 기준 적용 등 갈등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특수한 업무적 특성에 대해 준비와 대처 없는 성차별 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성평등 정책과 신설 조직을 방치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성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을 헌법에 맞도록 양성평등 정책으로 우선 바꾸고,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야 치안도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식적으로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범위가 무한 확장되는 젠더 정책 (성평등 정책)은 경찰 업무과 충돌되는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업무에 억지로 짐을 지우는 식”이라며 “미국은 과잉 인권제도로 인해 경찰관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져 경찰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민 모르게 구축된 인권·젠더페미니즘·성평등 인적 물적 제도망이 작동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경찰수사인권규칙 제7조 차별금지 사유로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성적 지향’ 등이 삽입된 것 역시 묵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초청된 전문가들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NAP 초안에 담긴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 사용의 법적 문제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과 차별금지법 찬성의 문제점”,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방송심의규정이냐?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이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中 형법 낙태죄 관련한 문제점”, “‘아동학대’에 관한 ‘제4차 NAP 초안’의 문제점”, “4차 NAP, 무엇이 문제인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유니버설 디자인의 위험성”, “인권정책기본법,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의 교육에 관한 문제점”, “인권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 강사로는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용근 법무법인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영준 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이영풍 전 KBS 보도본부 기자,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변호사, 주요셉 원가정인권보호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우경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전윤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육진경 서울 상도중 교사(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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