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되고 나면 개정 모니터링 불가”
전남도민인권헌장의 문제를 지적해온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이하 전바연)이 “인권 헌장은 조례가 아니기에, 독소조항 수정 및 삭제를 한다고 약속해도 이후에 공청회 없이 개정을 할 수 있다”며 “때문에 독소조항 수정·삭제가 아닌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바연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바연 소속 대부분이 학부모다. 이런 일을 이전에 해 본 적이 없으니 이런저런 서투른 면이 있다. 이 가운데 민원을 받아 주시는 분이 이러한 독소조항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점심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저희를 많이 도와 주셨다”며 “학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독소조항이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다 같다”고 했다.
또 “처음엔 독소조항에 대해 수정·삭제를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권헌장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정되고 나면 아무도 모르게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다시 추가할 수 있다”며 “조례가 아닌 헌장은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을 할 수 있다. 도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 때는 공청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권 헌장은 수정·삭제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문제를 안 전바연은 전남교회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남경목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전기총(22개 시군구 7000교회) 등과 함께 4일 동안 약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20일 전남도의회에 이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전바연은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인권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으며, 도민대표단 100명이 누구인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대표단은 무슨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했는지 전혀 도민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 100명이 180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도민대표단 100이 만드는 도민인권헌장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 “내용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헌장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다음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허용하려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의견서 전문.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허용하려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한다.
최근 전남도지사가 제정하려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남 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동성혼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뿐더러 국제인권규범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남 도민인권헌장에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적극 지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을 말하거나 윤리적 관점에서의 건전한 비판, 토론조차 금지됨으로써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 또한, 비혼 동거와 동성 결합,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되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나아가, 다음 세대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의 위험에 방치되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서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