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1신] 여성의 ‘설교권’ 부여, 하루 만에 뒤집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강도사 고시 허용 취소, “안수 수순” 파장에 부담 느낀 듯

‘안수 허용됐다’는 식으로 나와 파장
긴급히 관계자 모여 대화하고 합의
강도사 고시 허용은 곧 목사 안수로
‘여성사역자 TFT’ 구성해 대안 마련
오 총회장 “상실감 확실히 위로하라”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18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18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역자에게도 ‘설교권’을 주기로 해 관심을 모은 예장 합동의 결의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합동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108회 총회 넷째 날인 21일 오후 회무에서 전날 결의한 ‘여성 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의 건’과 ‘여성사역자지위향상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의 건’을 취소하고 대신 ‘여성사역자 TFT’를 구성해 한 회기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을 연구하기로 했다.

신학부 위원인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는 “어제 (이하 지위향상위) 결의 이후 우리 결의정신과 관계 없이 예장 합동이 이미 안수를 허용했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갔고, 심지어 신대원 여학생들은 ‘강도사 고시 치고 다음에 목사 고시까지 치르는 길이 열렸다’ 이미 그렇게 나와서 결의에 파장이 있어, 오전 회무가 끝나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지위향상위 관계자가 모여 한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 대표 발언자로 나왔다”고 했다.

임 목사는 “‘여성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과 헌법, 성경해석에 의해 변개할 수 없다”며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된다. 가령 강도사 고시는 일종의 자격 시험인데 만약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 면허를 주지 않으면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강도사 고시를 공고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단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지위향상위에서도 충분이 인식하고 모두가 공감해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위향상’이라는 건 여성 사역자들을 마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목사는 “결론적으로 지위향상위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과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 대해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를 허용키로 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선 그간 이름으로 불린 지위향상위의 이름 대신 ‘여성사역자 TFT’라는 특별위원회 조직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구성해 다음회기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들(여성 사역자들)의 마음에 상실감이 있으니 신대원을 졸업한 우수 여자 원우들에게 교육사, 신학사, 목양사, 신학교육사라던가 하는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는 직위를 만들고 부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당회에서 허락하면 강의나 설교도 당회의 지도하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로 했다”며 동의안을 냈고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달라. 이곳에 총신대 박성규 총장님도 계신데, M. Div.를 지원하는 여학우들이 안수 받지 않고 평생전도사 만족하겠냐(고 물었을 때) ‘아멘’이 나오도록,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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