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온라인 안전법’ 통과… ‘음란물 연령 확인’ 의무화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 단체들, “어린이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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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이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통과시켰다. 수 년간 지연됐던 이 법안은 곧 법제화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음란물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295억 30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이 적용되는 기타 유해 콘텐츠에는 마약, 무기, 보복 포르노, 자해 및 자살이 포함된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법안이 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 직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 년간 연령 확인 캠페인을 벌여온 기독교 자선단체 ‘케어’(CARE)는 해당 법안 통과 소식을 환영했다.

케어의 로스 헨드리(Ross Hendry) 대표는 “음란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이 더 빨리 마련되지 않은 것이 매우 슬프다”면서 “연령 확인이 곧 이루어짐에 따라, 영국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개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는 가장 어리고 취약한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성희롱이 놀랄 만큼 증가하는 것도,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임이 분명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대응에는 어린이들의 포르노 접근을 억제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포르노 사이트는 성폭력을 미화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유해한 태도를 증폭시킨다”고 했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의 시아란 켈리(Ciarán Kelly) 박사는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위해 꼭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며 법안을 환영했다. 또 기독교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이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던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도 반겼다.

그는 “연구소 지지자들이 조항이 삭제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모호한 서비스 약관과 필터링이 기독교 콘텐츠를 검열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프콤의 몫”이라며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그 조치가 시행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유사한 조치가 6년 전 2017 디지털 경제법에서 통과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번에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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