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침묵 기도’ 때문에 체포됐던 친생명 운동가에 사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어떤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

▲이사벨 본-스프루스. ⓒADF International

▲이사벨 본-스프루스. ⓒADF International

영국 경찰이 낙태시술소 ‘완충지대’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친생명운동가에 대해 “어떤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사과했다.

영국 친생명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는 “나는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의 조사 종료 결정과 사과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나 자신뿐 아니라 영국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극도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게 일어난 일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권을 행사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 심문, 조사 및 잠재적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그녀는 지난 3월 6일 버밍엄의 한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기도하던 중,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로부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범죄라는 말을 듣고 체포됐다. 그리고 기소 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을 기다렸다.

그녀가 체포됐던 것은 법원이 ‘침묵 기도’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그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그녀는 “지금은 1984년이 아닌 2023년이다. 단지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때문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침묵 기도는 결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수엘라 브레이버만(Suella Braverman) 내무장관이 경찰에 공개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으로, 브레이버만 장관은 “침묵 기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범죄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스프루스는 “당국이 침묵 기도가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두 번이나 확정함으로써(지난주 내무장관도 같은 결론을 내림),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부들을 위한 침묵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 레마이어 이군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고문은 “이 범죄 사건의 고된 과정은 이사벨에 대한 처벌이었다. 더욱이 그녀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근본적인 자유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했다.

이어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추세를 막기 위해 법적 변화가 시급하다. 우리는 침묵 기도를 보호하려는 내무장관의 공개적인 약속과 자유로운 사상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의 결정이 입법, 지도 및 실천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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