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총 34명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2,600여 명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탈북자인 지 의원은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총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 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 정부에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 의원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명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인권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세계 곳곳에서도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체코 프라하에서 지난달 열린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이행 결의를 포함시켰다.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공식석상에 오른 건 이번 프라하 회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이 회담에서 특별 초청인의 자격으로 기조연설해 관심을 호소했고,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