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환경 더 위험해질 것” 우려 제기돼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1~12학년 학교에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한 상원법안 760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중립 화장실을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법에 따라 성중립 화장실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돼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적시돼 있거나 즉각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할 수 있다. 아울러 성중립 화장실이 주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법안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LGBT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무료 콘돔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고,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강력한 LGBT 권리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법안들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뉴섬 주지사는 위탁 가정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문제와 관계 없이 위탁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서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환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FC) 등 기독교 단체들도 “공립학교 내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