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위해 美 망명 온 독일 기독교인 가정, 15년 만에 추방 위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美 이민관세집행국, “4주 안에 떠나라” 명령

▲로미케와 그의 가족들.

▲로미케와 그의 가족들.

15년 전 자녀를 홈스쿨링한 혐의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고 미국으로 건너 온 독일인 가족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홈스쿨법률수호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HSLDA)는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해 테네시에 살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 로미케(Romeike)는 지난 9월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부터 4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로미케의 가족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 당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독일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홈스쿨링이 금지돼 있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당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다.

HSLDA에 따르면, 이들의 홈스쿨링 결정은 독일 공립학교 커리큘럼의 내용, 특히 반기독교적 및 성적인 요소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 연방정부는 이 가족을 추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HSLDA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로미케의 망명을 허가했으나 곧 결정을 번복했고, 수 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14년 이 가족들에게 무기한 연기 조치 상태가 부여됐다.

이에 로미케와 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지역 ICE 사무실에 상황을 알리며 자녀가 일하는 것과 홈스쿨링을 받는 것을 허용받았다. ICE가 로미케 가족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기 확인 중에 알려졌으며, 이들 부부와 7명의 자녀(2명은 성인이며 기혼)에게 충격적 소식이었다.

HSLDA의 짐 메이슨(Jim Mason) 회장은 성명을 통해 “로미케 가족은 미국에 머물면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땅이며, 부모가 처벌이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자녀의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자유나 기회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아버지 우베 로미케(Uwe Romeike)는 녹스빌에 본사를 둔 WBIR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내 가족들은) 여기서 일한다. 여기 미국에 모든 것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 곳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도 없다”고 말했다.

로미케와 그의 가족은 지난 2008년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독일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민국 관리들은 그의 가족이 망명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그는 결국 미국에서 수 년간 법적 싸움에 직면했다.

2013년 5월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만장일치로 “로미케 가족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미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심리를 기각한 지 몇 달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로미케 가족에게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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