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北에 말씀 전할 것”
논란이 돼 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풍선을 통해 성경 등의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해 온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CEO 에릭 폴리 목사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성명에서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현지 사법 당국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이어 “한국순교자의소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풍선과 관련된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 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린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이다.
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풍선보내기가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력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현지 사법당국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해줍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풍선과 관련된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심리 결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