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털루시 “성소수자 불쾌감 주는 말·몸짓도 처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 단체, “경찰 국가의 횡포” 반발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시의회가 성소수자로 식별된 사람이 괴롭힘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털루시의회가 승인한 이 법안은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괴롭힘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불쾌감을 유발 및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면, 전자 통신, 심지어 몸짓, 기호, 기타 가시적인 표현까지 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고통, 괴로움, 걱정, 불쾌하거나 달갑지 않은 행동, 논평, 따돌림 또는 모욕이나 굴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행위에는 인종, 종교적 신념,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및 기타 범주와 관련된 발언이 포함된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 소유의 재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다루고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P는 “키치너(Kitcher), 케임브리지(Cambridge) 및 워털루(Waterloo)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된 이후 다른 인근 도시와 타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의회 투표에 앞서 캐나다 기독교 단체 ‘캠페인생명연합’(Campaign Life Coalition)의 제프 거너슨(Jeff Gunnarson) 회장은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 삶에 소름끼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정부 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거부되고 그렇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준형사적 처벌의 위협에 처한다면, 이는 경찰 국가의 횡포”라며 “하나님이 공공 담론에서 제거됐기에 우리가 이 어두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사회의 무질서를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려는 캐나다 입법 시도에 대해 경고해 왔다.

당시 캐나다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과 같은 주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공유하는 행위, 소위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은 지난 6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나눠 주며 트랜스젠더 운동가들과 소란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 청소년을 체포한 바 있다. 16세였던 조쉬 알렉산더(Josh Alexander)는 지난 5월 앨버타주 캘거리의 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트랜스젠더 깃발과 성소수자 관련 표지판을 들고 있는 군중과 교류하다가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유발한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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