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독일인 홈스쿨링 가족, 美 체류 1년 연장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로미케 가족들.

▲로미케 가족들.

미국에서 15년 동안 거주하다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독일 기독교인 홈스쿨링 가족에게 1년 동안의 체류 연장이 허가됐다.

미국 홈스쿨법률협회(The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케빈 보든 변호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녹스빌 이민세관집행국(ICE)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로미케 가족들이 체류를 1년 더 연장받는 감독 명령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 소식에 매우 감사하면서도, 이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다.

로미케 가족들은 지난 2008년, 대부분의 상황에서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에서 나와 미국으로 이주했다. 자녀들에게 홈스쿨링을 시켰다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도 망명 허가를 받기 위해 ICE와 수 년간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다.

2013년 5월,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독일 정부는 로미케 가족들을 박해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회는 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집단에 대한 박해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기소에는 차이가 있다. 이민항소위원회가 인정한 것 같이, 독일 당국은 특별히 로미케 가족이나 일반 홈스쿨러들을 박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연방대법원이 항소 심리를 기각하자, 국토안보부는 로미케 가족에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특별 신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현지 ICE의 정기 점검에서, 이들 가족은 담당자로부터 4주 뒤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테네시주 종교자유침례교인들(Tennessee Independent Baptists for Religious Liberty)에 따르면, 로미케 가족은 당초 10월 초중순경 추방될 예정이었다. 이 단체는 “테네시의 다이애나 해쉬바거(Diana Harshbarger) 의원이 로미케 가족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테네시주의회 일부 의원들은 ICE에 “가족을 추방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서한을 보냈다.

아버지 우베 로미케(Uwe Romeike)는 녹스빌에 본사를 둔 WBIR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로 독일로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내 가족들은) 여기서 일한다. 여기 미국에 모든 것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 곳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도 없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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