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수호해야 할 법무부, 법 위배되는 NAP 독소조항 삭제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교계,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 열고 규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그리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는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및 ‘다양한 가족’(동성결혼)이 들어간 것을 규탄하며 관련 용어의 수정 및 삭제를 촉구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는 “양성평등을 하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들어갔다.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혐오차별 금지’도 여러 번 들어갔다. 또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이 들어갔다. 이는 굉장히 큰 문제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면 보수 정권다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 분명하게 규탄하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법무부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헌법은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조례안이 성평등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경기도도 이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 양성평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명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잘 만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 중 혐오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어사전에서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싫어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다. 저는 거짓과 위선을 정말 싫어한다. 간통도 싫어한다. 인간은 양심을 갖고 본성적으로 진선미를 추구한다. 이와 반대되는 악하고 추하고 세속적인 것을 싫어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갖는다.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다수자의 혐오 표현은 규제하면서 그들이 정한 소수자의 혐오 표현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이미 시행 중인 형사 절차 중 수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 박사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절차상 하자를 갖고 있다. 행정 절차법 46조,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6조 1항에 따라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2022년에 입법예고한 것과 이름이 같다며 이를 생략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내용적으로 상위법률보다 많은 차별금지 사유를 담고 있고, 전과의 범위도 더 넓게 잡고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가장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종문 목사(안양시기독교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윤문용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 사무총장),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와 청년들이 발언하고 길원평 교수가 삭발식을 진행하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최측 제공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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