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2신] NCCK대책위 “동성애 공식 지지 확인되면 탈퇴”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서 활동 보고

▲NCCK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정민 감독이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NCCK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정민 감독이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첫날 저녁 회무에서 NCCK대책연구위원회(NCCK대책위) 위원장 박정민 감독이 활동 보고를 하며 “NCCK 측이 동성애를 공식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앞장서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NCCK의 친동성애적 성향이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NCCK대책위 측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감독의 보고에 의하면, NCCK대책위는 5월 1차 회의에서 김근수 목사를 서기로 선출하고, 6월 2차 회의에서 홍정호 목사를 초청해 감리교회의 탄생과 세계 속 감리교회의 위치, 에큐메니칼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8월 3차 회의에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WCC(세계교회협의회) 탈퇴 찬성과 반대 측 진영을 분류한 후 대표자 8인을 초청해 의견을 경청했다. 4차 회의에서는 8인 대표자의 의견을 WCC와 NCCK 측에 전달하기로 했고, 9월 22일 WCC중앙위원회 박도웅 목사, NCCK 총무 김종생 목사에게 탈퇴 이유서를 전달해, 답변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NCCK대책위는 답변서가 도착하면 그에 대한 연구와 진위 여부 조사를 해 차기 행정총회에 보고하고, 2025년 입법의회 때 후속 입법 마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민 감독은 “NCCK 대책위의 역량을 보며 감동을 받고 있다.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복음적이다. 분명히 복음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이 나리라 확신한다”며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말씀드린다. 조사 과정에 NCCK 쪽에서 동성애 지지를 공식화하는 입장이 확인되면, 감리교의 신학과 복음적 입장과 다르다면, 제가 앞장서서 기치를 들고 탈퇴를 추진할 것이고, 감독회장님께 건의를 드릴 예정이다. 어떤 외압에도 빌라도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복음적 판결을 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앞서 이번 총회 입법의회 오후 회무는 442명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천위원회 위원장 강필성 목사가 공천 원칙과 함께 11개 분과위원회 공천을 보고했고,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 위원장 고신일 목사가 개정안 제안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재석을 확인하고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

먼저 헌법 제10장 보칙 [136] 제36조(정관,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개정안은 “감리회와 상관이 없는 이사회가 결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토론과 투표 결과, 찬성 97 반대 322 기권 8로 부결됐다.

이후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1절 개체교회 심의에서 [205] 제5조 1항 (개체교회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입교인 12명을 5명으로 조정은 부결, [205] 제5조 7항(북한이탈민 등의 개척) 공유교회 가능은 만장일치로 통과, [206] 제6조 1항(개체교회 분립과 통합) 재적회원 2/3 이상을 1/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결됐다. [211] 제11조 (교인의 의무) 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과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은 투표 결과 통과, 제2장 교회 제5절 장로에서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도 연이어 통과됐다.

[229] 제29조(원로 및 은퇴장로의 예우)는 투표 결과 찬성 94 반대 307 기권1로 부결됐고, 제6절 개체교회 사역자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과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6] 제2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은 통과됐다.

이어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및 공동목회) 신설된 6항 “개체 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목회 교역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는 찬성 145, 반대 267, 기권 5로 부결됐다.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1항, 2항, 8항 개정안은 통과됐고, [1804] 제28조(진급과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과 제89조(기고나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279] 제79조(목사 안수),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621] 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1292] 제12조(재직기간,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3항, 4항, [1203] 제3조(정의),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설안 [000] 제00조(전문직 협동목회자 양성과 자격)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은퇴한 자로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협동목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문직 협동목사로 안수하고 각 연회에서 개최교회에 파송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는 내용은 찬성 78 반대 365 기권 1로 부결됐다.

NCCK대책위 보고 후에는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개정안이 통과됐고,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보선을 하도록 하는 안에서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한다는 개정안은 찬성 188 반대 200 기권 10으로 부결됐다.

제9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3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2항 개정안, 신설된 [000] 제000조(도서출판kmc), [345] 제145조(선교국의 직무) 17항 이슬람 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11항,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14항이 연이어 통과됐고,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17항 개정안(교회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업무)은 부결됐다.

제4절 본부 각 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0] 제160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362] 제162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은 통과, 제5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5]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4편 의회법 제1장 총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44] 제44조(지방회 조직),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588] 제88조(연회의 조직),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제9장 총회 제1절 총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886] 제2조(교회 부동산의 소유권), 제1장 총칙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개정안 모두 연이어 통과됐다.

제2장 당회 제1절 당회 ‘입교인 정리는 정기 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시, 정기 당회 모두 가능’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부결됐고,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개정안은 통과됐다. 제8장 연회 제1절 연회 [587] 제87조(연회)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12항 6번, 19번, 19항, 20항, 제9장 총회 제1절 총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3항, 4항, 6항,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8항, 11항 개정안도 연이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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