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박사 밝혀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던 초기부터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권리만 강화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박사는 3일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과 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2023 교육법학자대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 박사는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본인이 경기, 광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직후 발표한 2012년 2월 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에서 “서울시 조례는 학교 내에서 학생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례와 규정의 난립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만 인식하게 되고 학교 및 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교권보호조례, 학부모조례를 추가하자는 일부 의견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구성원 간의 논란과 경합을 해결하기 어렵고, 자칫 법적 다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로 전부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을 분명히 하고,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별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정된 구성원의 권리, 책임, 교육공동체 회복 관련 법률과 고시 등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학교 구성원 간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기 교수(협성대)는 “학교 구성원 간의 다툼과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관련 법제들이 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그 방향은 주로 사법적 판결에 가까운 판단을 요구하는 법적 해결이었고, 평화적 해결책은 많지 않은, 구성원 간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대안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열거돼 있다”며 “이를 다시 선언하기보다는 그것을 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교육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책무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항들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명시하거나 상위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조례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위임사무나 지방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해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상임대표,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권용태 본부장,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운동본부 대표 고형석 목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