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 혐의’ 기소된 네팔 목사, 징역 1년 확정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확정

▲네팔 교회에 출석한 소녀들. ⓒ한국 슨교자의 소리

▲네팔 교회에 출석한 소녀들. ⓒ한국 슨교자의 소리

네팔 대법원이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네팔 포카라에 있는 ‘어번던트 하베스트 교회’(Abundant Harvest Church)의 케샤브 라즈 아차리야(Keshab Raj Acharya·35)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발효된 개종법에 따라 징역 1년과 벌금 1만 네팔 루피(약 9만 8천 원)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10월 6일에 나왔다. 재판부는 케샤브 아차리야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7월 13일에 선고된 1년 징역형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돌파 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30일 아차리아 목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만 2,244 네팔 루피(약 21만 6,700원)를 선고했다. 당시 그의 강제 개종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차리아 목사의 사모인 유누 아차리아(Junu Acharya)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희망적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그러한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첫 번째 심리에서 우리가 제출한 문서를 보지도 않은 채 요청을 기각했다”며 “그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기각하는 데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한탄했다.

그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유누 사모는 “남편은 누구에게도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기소를 네팔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전파를 막으려는 정부의 고의적인 노력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는 “네팔에서 기독교가 성장함에 따라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목격자들은 남편이 어떤 종류의 종교적 개종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종이 팸플릿을 배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아니’라고 말했다. 증인들의 진술은 아직도 법원 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차리아 목사와 사모는 지난 9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왔으며 5세와 4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아차리아 목사는 2020년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된 후부터 시련을 겪기 시작됐다. 그가 교회 예배 중에 코로나19에 관한 영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그가 “기독교인이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으나, 그의 아내가 “남편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0년 4월 8일 카스키 지방 행정 사무소는 5천 네팔 루피(약 5만 3천 원)의 보석금으로 아차리아 석방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의 석방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종교적 감정을 격동하고 개종시킨 혐의로 곧 다시 체포됐다.

포카라 카스키 지방 판사는 4월 19일 보석금을 50만 네팔 루피(약 530만 원)로 대폭 올렸고, 그는 5월 13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체포됐으며, 현재 세 번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일에 걸쳐 약 644km 떨어진 돌파 지역의 교도소로 이송됐다.

돌파 지방 검사는 5월 21일 네팔 형법 제158조 (1)항과 제158조 (2)항을 발동해 그를 기소했다. 이 조항은 각각 누군가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의 종교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는 아차리아 목사의 체포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18일 네팔 법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해당 사건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요청은 미 국무부의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유누 사모는 “아차리아 목사는 보석금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사건마다 한 번씩, 한 달에 세 번씩 법원에 출석하는 힘든 일을 견뎌냈다”며 “이 과정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티베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르날리 지방의 외진 곳에 자리잡은 돌파 지구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안겨 줬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도로 접근이 부족하고, 여행자들은 차량, 자전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3일간의 등산이 포함된 힘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더 힘이 든다.

인권단체인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Justice) 조셉 얀센(Joseph Jansen) 회장은 아시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샤브 아차리아 목사는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시킨 적이 없다. 그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행사했을 뿐,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네팔의 개종금지법이 신성모독 방지 조치로 적용돼 표현되고 집행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CP에 따르면,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2018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거짓 비난, 선전 등으로 점점 더 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 또 네팔은 개종을 범죄화함으로써 종교나 신앙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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