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기독 사진 작가에 ‘신념 위배’ 강요 않기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동성혼 관련 서비스 거부해도 불처벌

▲‘밥 업데그로브 포토그래피’(Bob Updegrove Photography)를 운영 중인 로버트 업데그로브 사진 작가.  ⓒ자유수호연맹

▲‘밥 업데그로브 포토그래피’(Bob Updegrove Photography)를 운영 중인 로버트 업데그로브 사진 작가. ⓒ자유수호연맹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가 기독교인 사진 작가에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버니지아주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키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진 작가 로버트 업데그로브(Robert Updegrove)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버지니아 법무장관 및 버지니아 시민권 사무국과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은 업데그로브 작가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관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에 대해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업데그로브에게 동성결혼 기념 사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그가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동성결혼식이나 약혼을 축하하는 사진 서비스를 원하는지 묻는 것을 막지 않기로 했다.

CP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 내용은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이 판결에서 “콜로라도주의 법률에 따라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Lorie Smith) 대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업데그로브의 변호를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법률고문 요하네스 델폰세(Johannes Widmalm-Delphonse) 변호사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인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밥의 이번 승리는 303 크리에이티브의 결정이 수많은 미국인들을 정부의 검열과 강제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미 헌법은 그가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주지사였던 랄프 노섬(Ralph Northam)은 주의 시민권 보호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법안인 버지니아 가치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교회와 기독교 사역 단체들은 새 법안이 충분한 종교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업데그로브는 “새로운 법은 결혼이 전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나의 신념에 어긋나게 만들 것”이라며 법에 대한 ‘집행 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2021년 3월 미국 지방법원의 클라우드 M. 힐튼(Cloud M. Hilton) 판사는 업데그로브에 대해 “이 법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기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지사는 노덤의 임기가 종료돼 2021년 11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Glenn Youngkin)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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