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간 공개적 추문·혼란 위험 없어야” 조건 달아
교황청이 트랜스젠더도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리 해석을 내놓았다.
8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도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밝혔다. 단,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대부,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또 동성부부의 입양 자녀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가톨리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승인했다.
교황은 그동안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나,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