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 존중하고 종교 자유 보장해야”
유엔이 러시아와 연계된 교회들의 종교적 권리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인권사무차장 일제 브랜즈 케리스(Ilze Brands Kehris)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정교회 키이우 총대주교청과 우크라이나독립정교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스 차장은 “OHCHR은 지난 2월부터 서로 다른 정교회 공동체 간에 발생한 10건의 신체적 폭력 사건과 6건의 위협적인 폭력 사례를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 법 집행 기관은 이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우크라이나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 “우크라이나와 무력 충돌 중인 국가와 연계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수정안 초안을 지적하고,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자체 법률을 적용해 소수종교를 제한하고 성직자를 고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케리스 차장은 “모든 당사자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산하 ‘교회의 사회 및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위한 시노드’ 박탕 킵시제(Vakhtang Kipshidze)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우크라이나정교회를 전멸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정교회로 개종을 거부하는 신자들은 권리 침해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안보리 토론에서 러시아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법안 초안은 우크라이나정교회를 금지할 것”이라며 “서방의 평의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정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미국 대표는 “러시아 연방이 의회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침공을 성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러시아 점령 지역의 종교적 탄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타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프랑스 대표도 “러시아는 ‘종교 유적지 공격은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명시한 이사회 결의안 2347(2017)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표는 “러시아정교회가 모스크바의 침략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점령과 합병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수정안은 종교단체를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