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지적
국가법 위반은 중범죄라는 인식 필요
법 논리와 체계상 모순된 헌법 빈번
전문가 중심 연구 및 개발(R&D) 시급
교회법 전문가인 김영훈 박사(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장)가 “법 체계상 모순되는 총회헌법 개정이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법연구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제17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에서 ‘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법 및 국가법 등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 발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국가 및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종교, 특히 한국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교계 지도자인 목사·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성경), 정당한 교회법 및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일 뿐 아니라 국가법에 의해서도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준법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노회·총회의 본질성 추구와 발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제반 투자가 요청된다”며 “하나님의 법과 총회헌법, 그리고 국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문제는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예장 통합의 헌법 개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총회헌법 개정은 최고 규범인 하나님의 법(성경)과 장로교의 기본적 교리에 위배되거나 저촉돼선 안 된다”며 “법 논리나 법 체계상 모순이 되는 내용의 총회헌법 개정은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총회헌법은 총회 내에 중요한 규범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법원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불완전한 헌법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졸속 결의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37조 [목사의 복직]에서 “단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그는 “성범죄 이외의 중대한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제11조의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서 총회재판국의 ‘화해조정 분과’ 신설 규정은 법이론상 모순이라고 했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양보하여 종결키로 한 합의를 의미하는데, 총회 재판국은 민사사건을 관할하지 아니하며, 원칙적으로 권징사건이나 행정 소송 사건은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소(고발), 항소, 상고, 재심청구시 재판 비용을 예납하도록 한 규정(제43조 재판비용)에 대해선 “합산하면 최소 9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법적 조치를 하지 말라는 규정과 다름없다”며 “피해자의 권익구제 및 범죄예방을 저해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악법조항”이라고 했다.
세습 논란을 겪은 한 교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내용 중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결의에 대해선 “법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법의 잠재’는 법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며, 법의 부존재상태 곧 무법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카데미에 앞서 열린 개강예배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를 주제로 설교한 이사장 김순권 목사는 “교단 내에서 재판의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과 구속력이 없기에, 기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곤고와 궁핍을 마음에 새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지혜 위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1부 예배에서는 이효종 장로(연구원 부이사장)의 인도로 김영수 장로(연구원 재무이사)가 기도했으며, 아카데미는 임만조 장로(연구원 서기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3부 수료식에서는 고영기 목사(천안아산노회 재판국장) 등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