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비판 걷기대회 ‘과천→용산’… “법적 근거 없고, 독소조항 많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자유권 침해’ ‘역차별과 성적 탈선 조장’ 용어 수정·삭제 촉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출범식 현장. ⓒ진평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출범식 현장. ⓒ진평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이번 걷기대회를 주최한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지난 8월 29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앞 반대 집회’를 여는 등 NAP 초안에 담긴 독소조항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걷기대회 당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식이 열렸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해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라며 “대표적 독소조항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다수 들어간 것이다. 이를 전부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5년간 시행되는 NAP가 벌써 4차를 추진 중이다. 제4차 NAP는 올해 안에 완료돼 2027년까지 5년 동안 이행된다”며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 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하며 그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박사는 “4차 NAP 초안에는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성평등 정부정책 수립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행 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4차 NAP를 통해 헌법에 위반되는 이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목사(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증경총회장)는 “우리의 진정한 외침이 대한민국과 후세들이 다시 새롭게 살게 하길 소원한다”며 “국가를 망하게 하고 미래 세대의 양심, 정신, 도덕, 윤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 진행된다는 사실 앞에 절규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자유, 가정, 생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조항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와이)는 “지금 법무부 태도를 보면 인권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NAP 속 인권은 기본권의 범위를 넘어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권은 천부인권, 보편적 인권이다. 이를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NAP 인권정책이 바른 길을 잡아야 진정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소장(가치세움연구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연설했는데, 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만을 위한 가짜 인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인권, 천부적 인권을 법치로 실현해야 한다”며 “잘못된 섹슈얼리티 정책으로 인해 자녀의 영혼과 삶이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자녀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과도한 페미니즘 이념을 주입시켜 가정을 해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교육적 내용을 바로잡길 원한다. 자녀들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마약, 음란물 중독,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다. 썩어가는 국가정책을 통한 가짜 인권, 반법치적 행위가 들어간 제4차 NAP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현장. ⓒ진평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현장. ⓒ진평연

이후 참석자와 발언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정문부터 동작역까지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30일 걷기대회는 서빙고역에서 출발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집회를 가진 후 마친다.

한편 동반연의 주된 요청 사항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자유권을 침해하고 역차별 위험이 있는 ‘차별 혐오 표현 금지’를 삭제할 것,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 보호 규칙’을 삭제할 것, 편향적인 ‘인권 정책’을 삭제할 것, 헌법이 금하고 있는 동성결혼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할 것,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과 ‘성인권 교육 추진’을 삭제할 것 등이다. 동반연에 따르면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이 33배 이상, 미국은 최근 3년간 성전환 수술을 한 청소년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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