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긴급 임원회 열고 처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11월 30일(목) 오후 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5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임원회는 참석 26명, 위임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교단 복귀의 건으로 복귀청원서를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선교) 총회(총회장 양은화 목사)에 대해 실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복귀를 승인했다.
‘2023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 대해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12월 7일(목) 오후 5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날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올라온 신모 목사 제명 건을 가결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한기총의 명예가 지속해서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본인이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사임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에 대해서는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노회로 가입한 점, 관련된 교단 헌법, 교세 현황이 불분명한 점,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질서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점으로 한기총 내에서 정상적인 교단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으로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했다.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1회 늘려 총 3회까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요한1서 1장 5-10절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로 향하라’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