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성공회 총회가 11월 회의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예식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기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주교들이 ‘사랑과 신앙의 기도’(PLF)라고 부르는 이 예식에 관한 좋지 않은 징조”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지난 11월 14일(이하 현지시각), 런던 교구 평신도인 클라이브 스코웬(Clive Scowen)은 해당 예식의 지속적인 시행에 관한 주요 동의안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의 수정안은 “이번 시노드가 GS 2328 제안에 동의하기 전, 주교단이 받은 완전한 법적 조언을 고려할 때까지 해당 동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GS 2328은 총회 회원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나기 전에 배포된 문서로, 주교들이 PLF 예식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과 영국법에 명시된 성공회 정경에 따른 예식의 법적 근거에 대한 주교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스코웬은 숙련된 변호사이자 영국 및 웨일스 법률보고협회에서 발행한 법률 보고서 전 편집자로서 주교들이 받은 법적 조언을 총회 성직자 및 평신도회와 공유하지 않은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회는 기도의 정당성과 불일치의 성격에 있어서 크게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때 교회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열된 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은 제안된 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비록 분열돼 있지만 우리는 주교, 성직자, 평신도 세 개의 의회로 구성된 하나의 대회로서 주교회의는 대회 외에는 법적 존재가 없다. 각 의회는 평등하며, 대회가 결정을 내리려면 각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교회의는 정부나 행정부, 심지어는 다른 시노드에 대항하는 통치 기구도 아니다. 그러나 주교들은 자신들이 받은 조언을 나머지 우리들과 공유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조언이 성명에 반영됐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받은 조언과 그에 따른 주교들의 견해다.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적 조언이 다음 날 토론이 재개되기 전 저녁에 참석자들 읽히도록 당일 총회 회원들에게 전송될 수 있다고 했다.
PLF 수석 주교였던 런던 교구의 사라 멀러리(Sarah Mullally) 주교는 스코웬의 수정안에 반대했다. 그녀는 “GS 2328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주교의 신학적·법적 기초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고, 이 문서에 명시된 법적 입장은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법적 조언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총회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법적 조언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양식에는 기록되지 않은 주교들 간의 대화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직자와 평신도가 주교의회와 동등한 의사 결정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스코웬의 주장을 부인하며, “통치권은 주교의회에 맡겨졌다”라고 했다.
스코웬 수정안 투표에서 주교는 22명 반대, 10명 찬성, 2명 기권, 성직자는 반대 99명, 찬성 88명, 기권 0명, 평신도는 반대 98명, 찬성 93명, 기권 6명을 기록했다.
CT는 “주교들의 반대로 수정안이 무산되긴 했으나, 주교들이 갖고 있는 교회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언에 선출된 성직자와 평신도 총회 구성원들도 동등하게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근소한 차이로 반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