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이동환 목사에 출교 구형… 선고는 12월 8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이 목사, 최후진술문서 “동성애 고칠 수 없다” 주장

▲이동환 목사. ⓒ크투 DB
▲이동환 목사. ⓒ크투 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게 출교를 구형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의해 기소됐다.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과(종교적인 범죄와 윤리·도덕적인 허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 규정한다.

이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동환 목사는 항소했다. 이 목사 측은 여러 차례 재판 기피 신청을 했고,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재판은 계속 연장됐다. 이동환 목사는 항소 중인 가운데, 목사안수식에 안수보좌로 참석하는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2021년 7월 이동환 목사의 항소가 기각돼 연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이동환 목사 측은 “마음 먹고 퀴어-엘라이 운동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Q&A) 단체를 시작한다”며, LGBT단체를 만들었다. 결국 2022년 10월 총회재판위원회도 서울 광화문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이동환 목사 측은 2023년 2월 사회법정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퀴어축제에도 여러 차례 참가했다.

이 목사 측은 교단 결정과 관계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갔고, 결국 올해 6월 목회자와 장로 7명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당했다. 지난 11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했다.

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이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목사는 최후진술문에서 자신에게 동성애 찬반 의견 및 동성애가 죄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던 것을 “지극히 일차원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만든 LGBT단체 ‘큐앤에이’에 대해 “큐앤에이에서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시스젠더도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없다”며 “이것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고 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정신병도 아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쳐 보겠다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여 더 아프게 만든다”며 “동성애는 지향이지 취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8일 경기연회 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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