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도사, 휴거 종말 이단론자와 유사” 염안섭 원장 승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재판부, 김 전도사가 제기한 청구 기각

▲레인보우리턴즈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레인보우리턴즈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다른 재판서도 김모 전도사에게 1천만 원 손해배상 명령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의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유튜버 김모 전도사(FT***)와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김 전도사(원고)가 염 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 삭제 및 장래 이단 모해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도사가 염 원장을 비판한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김 전도사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김 전도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염 원장이 레인보우리턴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휴거 종말 이단론자’로 모해하고, 발언한 적이 없는 내용을 설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사상을 이단이라고 하는 등 인격권이 훼손되었으므로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김 전도사)가 설교 영상에서 “2030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2030년부터 그레이트 리셋(원고는 이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를 세워 악한 통치를 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이 실제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고 밝혀다.

또 “이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는다. 이들(그레이스 리셋 또는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 -재판부)은 2030을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고 있고, 이 목적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겠지만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줄로 믿는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 설교 영상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2030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후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맥락으로 원고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염 원장)는 이 사건 동영상에서 휴거 이단 종말론자들이 ‘6G 인터넷 기술이 상용화되면 손이나 이마에 박힌 칩을 통해 예배, 찬양, 회개를 못하게 되는 등 대환란이 온다’는 내용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가 전통적인 휴거 종말론,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과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의 위 발언은 2030년부터 6G 시대가 도래하고 그레이트 리셋과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원고의 설교 부분이 앞서 말한 휴거 이단 종말론자들의 일반적인 사상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통해 원고를 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기각하며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토록 했다.

같은 재판부는 반대로 김 전도사가 2022년 9월 29일 염 원장을 비판하며 올린 영상에 대해 염 원장이 제기한 재판에서, 김 전도사에게 영상 삭제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백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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