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하원 통과 논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시민단체들, “종교 자유 반하는 테러 정권 될 것” 우려

▲멕시코 국기. ⓒUnsplash

▲멕시코 국기. ⓒUnsplash

멕시코 하원이 최근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170개 이상의 친가족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테러 정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페인어 가톨릭 매체인 ACI 프렌사(ACI Prensa)는 ‘가족을 위한 국민전선’(National Front for the Family)과 ‘생명과 가족을 위한 시민 이니셔티브’(Citizens' Initiative for Life and Family)가 이끄는 친가족 단체들은 멕시코 하원 정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환치료에 대한 정의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변경 사항은 “개인의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인 행위를 방해, 제한, 훼손, 무효화 또는 억압하는 모든 유형의 치료, 서비스 또는 관행을 수행, 부여, 적용, 강제 또는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멕시코 연방법을 수정한다”고 돼 있다.

또 금지령을 위반한 의료진 등 실무자들은 최대 6년의 징역형과 약 1,58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처벌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으며, 행위에 가담한 부모와 보호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질책이나 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멕시코 상원은 지난 10월 법안 초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현재 이를 하원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가족 친화적인 단체들은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의 방해, 제한, 훼손, 무효화 또는 억압을 금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며 “자신의 성적 취향을 주관적으로 믿는 사람의 단순한 불평만으로도 최대 2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멕시코는 의료 종사자의 직업 행사,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반하여 테러 정권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가 최소한으로 존중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을 위한 국민전선’의 로드리고 이반 코르테스(Rodrigo Iván Cortés) 의장은 올해 초 ACI 프렌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당황스럽고 완전히 터무니없다. 또 의료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플랫폼(ConParticipación)의 마르샬 파딜라(Marcial Padilla) 이사도 “이 법이 통과되면 부모와 심리학자를 상대로 한 마녀사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2020년 전환치료를 금지한 멕시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그 이후 멕시코의 다른 15개 주도 이를 따랐으며, 가장 최근에 금지한 주는 시날로아주였다.

멕시코시티의 금지 문구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무효화, 방해, 수정 또는 훼손하는 모든 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잠재적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전환치료에 대한 연방 금지령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북미 국가다. 이 법에는 잠재적으로 5년의 징역형도 수반된다.

전환치료 금지는 미국 내 25개 이상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 수많은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한다.

유엔은 전환치료를 고문에 비유했으며,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인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즈(Victor Madrigal-Borloz)는 2020년 이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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