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경기총 등, 서성란 의원의 발의 환영하며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강한식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1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학생교사인권보호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등 종교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도 함께했다.
서성란(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에 이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폐지하고자 한다”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교과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국어·영어·수학 영역에서 2021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보다 최대 6배까지 증가했다”고 했다.
또 “7월과 8월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노선을 정한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신속한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권리를 표면에 들고 나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에 ‘학교 바꾸기 3법’을 추진하면서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었고, 2006년에는 전교조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핵심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청들과 MOU를 맺고,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축이 되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하고,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게 되므로, 학교 붕괴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폐해
2023.7.28일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 비교육적인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학력 저하, 학생의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7월 31일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시헸던 ‘교과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교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은 학생인권침해 조례라는 것이다.
3.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는다
2023년 7월과 8월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4.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노력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시작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하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수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교육감과 관계자 면담, 도의원 접촉을 통해, 폐지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서성란의원을 설득하여, 11월 13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공감한 서성란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총 48명이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5. 요구 사항
하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 조성환 의원, 이학수 의원, 김호겸 의원, 변재석 의원, 안명규 의원, 오세풍 의원,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인규 의원, 이호동 의원, 장윤정 의원, 최효숙 의원, 총 14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라!
하나, 폐지안 발의에 미온적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하라!
하나,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11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