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한 법원 규탄
헌법 종교 자유엔 집회·결사 자유 포함… 가장 기본적 자유
文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 이용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유독 ‘예배 권리’ 대해 집중 보도… 예배를 죄로 인식케 해
독립운동 탄압하던 일제와 다를 것 없는 야만적 행위 반복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에 대해, 최근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교회 측이 14일 “정치의 종교 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러한 부당함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18일 성도 150여 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한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과 퇴치를 위해 전 국민이 한 몸처럼 대응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당시에 술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합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이라는 이유로 미비한 대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유독 한국교회의 기본권인 ‘예배드릴 권리’에 대해서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예배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 기세를 몰아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처벌하는 지경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거센 저항을 했던 한국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마치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일제의 탄압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량의 경중을 떠나 문재인 정권의 종교탄압을 허용한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러한 부당함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