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타니, 기독교인 지도자 15명과 가족들 체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SNS서 세례 영상 본 무슬림들의 살해 촉구 시위 때문

▲모리타니의 무슬림 사원. ⓒAlexandra Pugachevsky, Creative Commons

▲모리타니의 무슬림 사원. ⓒAlexandra Pugachevsky, Creative Commons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인 모리타니에서 지난 11월 말부터 기독교인 지도자 1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무슬림들의 처벌 요구에 따라 모리타니 기독교인 지도자 15명과 가족들이 체포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ICC는 “모리타니에는 전도를 금지하는 법이 없지만, 미국 국무부가 2022년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의하면, 이 나라 관리들은 무슬림의 ‘개종’을 금지하고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공개적인 신앙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타니는 인구의 98%가 수니파 무슬림, 1%가 시아파 무슬림이며, 헌법은 이슬람교를 시민과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지정하고 있다. 배교, 즉 이슬람교를 떠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스페인 현지 언론인 ‘EFE’는 “이 기독교인 중 3명 이상은 1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또는 그 직전에 수도 누악쇼트에서 남쪽으로 600km 이상 떨어진 셀리바비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ICC와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번 체포는 이들의 세례식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이후 이들의 살해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지난 12월 13일 “이러한 적대감은 체포된 개인을 넘어 이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며 “모리타니 정부는 시민들과 기타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개혁과 종교 자유 확대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ICC에 따르면, 모리타니 당국은 그 영상을 통해 해당 지역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체포는 자국의 ‘기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믿고 있다.

모리타니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그러나 ICC와의 인터뷰에서 “12월 2일 시위 중이던 무슬림이 기독교인의 집을 불태울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들은 마을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폐쇄된 곳에서 복음의 발전을 멈추기를 원한다”며 “경찰은 당초 지도자 6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1명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다른 이름들을 찾아내 그들을 쫓고 있다”고 했다.

모리타니의 2018년 형법 306조 개정안에는 “이슬람을 명백히 배교하는 사람, 배교를 요구하거나 배교가 포함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두 3년 동안 투옥된다. 그 기간에 그는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은 무슬림의 금고로 이송된다”고 했다.

모리타니의 법률과 법적 절차는 프랑스 민법과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혼합된 것에서 파생됐지만, 2022년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샤리아 기반 형법 적용을 늘려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타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채택할 자유를 제공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당사국이지만, 정부는 공개적인 종교 표현을 계속 금지했다. 모리타니는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2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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