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한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군포로와 납치, 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