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유럽 실패 답습하려나… 반국가적 선동 속지 말아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국민주권행동 등,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선포

ⓒ국민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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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등이 26일 법무부 앞(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선포했다.

단체들은 이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법무부 추진 ‘이민청 설립’ 절대 반대하며,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유럽의 실패 전철을 답습하려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나친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돼도 공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맹목적 ‘다문화 미화정책과 지원정책’으로 인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역차별현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어리석은 서구문화 추종 강박심리 때문”이라며 “글로벌 다문화주의자들의 반(反)국가적 선동에 속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특히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결혼출산가족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인구 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수만 채워 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법무부 추진 ‘이민청 설립’ 절대 반대하며,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유럽의 실패 전철을 답습하려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나친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돼도 공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맹목적 ‘다문화 미화정책과 지원정책’으로 인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역차별현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어리석은 서구문화 추종 강박심리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방송과 정치권·정부관료들, 학자들이 일방향으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장밋빛 환상으로 일관하는 언론기사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올 위험한 법률까지 성급히 제정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글로벌 다문화주의자들의 반(反)국가적 선동에 속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에서 31세 불법체류 필리핀 노동자가 성추행을 피해 달아나던 1학년 여중생 강수현 양을 쫓아가 배와 목 등을 12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언론방송과 정치권이 쉬쉬하며 덮으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같은 양주지역에서 범죄가 아닌 미 육군 공병장갑차에 깔리는 사고로 죽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 나라가 반미선동 촛불집회 등으로 소란스러웠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경동대학교의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69명이 강원도 고성군지역 13세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냈지만, 언론방송이나 정치권에선 반짝 관심을 보이다 말았다.

그리고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귀화한국인 1명 등 경북대유학생 건축주 7명이 대구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슬람사원을 건축해 지금까지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한통속이 돼 일방적으로 무슬림들 편을 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애초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청의 잘못이 크나 일방적으로 무슬림 건축주 편만 드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들과 좌파시민단체들, 언론방송,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국민을 향해 ‘혐오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러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언론방송에 끊임없이 외국인들의 집단마약 투약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서 5.1% 증가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인데,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민청 신설’이 대안인 양 언론방송에 보도되고 국회의원들마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3월 이민청 설치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후 이민청 조직구성까지 서둘러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에 돌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실정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방문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독일은 대표적으로 이민 문제로 나라가 갈라져 거의 내전 상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며, 스웨덴은 난민과 이민으로 인해 유럽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났기에, 우리는 한동훈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이민확대 정책 및 이민청 신설계획이 자동 폐기되기를 바란다. 이민청 신설 계획은 국민적 합의나 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업무범위를 훨씬 넘어선 오버액션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청 신설과 이민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유럽과 역사적 배경이 판이한 대한민국 실정을 도외시하고 국민적 우려와 혼란만 야기시킨 현실성을 결여한 정책아이디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위기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예산만 낭바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오진(誤診) 및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올바른 방향에서의 정책지원과 진정성 있는 노력 부족 탓이다. 그런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엔 이미 늦었다면서 이민수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보다는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하였을 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수립. 시행한 적이 없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국내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이민 정책의 기조 하에, 전통적인 가족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출산예정인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파격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이른바 ‘가족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민수용 확대 찬성론자들이 단골메뉴로 써먹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철저하게 고용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3D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건으로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한 달 치 임금이 자기네 나라에서 1년 치 임금 이상의 엄청난 액수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우선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결혼출산가족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인구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수만 채워 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여타 생물이나 물건과는 달리, 인권이 있고 욕구가 있으며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대량으로 유입, 정착시키는 것은 자발적 식민지화 정책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하나의 단일한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하나의 문화정체성으로 뭉쳐진 국민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인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다가는 머지않아 이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어 우리 한국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처럼 보호구역에 갇혀 사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신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헌법의 주체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헌법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국가의 최종적인 과제를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본문의 여러 조항에서 국가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이 나라 국민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다민족, 다인종화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전문은 국가의 책무로서 ‘국민생활의 균둥한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대신에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들과 경쟁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이러한 잔인한 짓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반헌법, 반인권적 만행을 이 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우리 국민들의 생존수단인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인들에게 던져 주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고 베이붐 세대의 퇴직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이러한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제조공장과 건설현장,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일손 부족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은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민확대정책 및 이민청 신설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를 백지화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는 작년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 혹은 폐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청 신설명분으로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춤으로써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과 불법적인 입국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엄정히 가려내고 단속하는 등 관리강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분장 사항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국한되고 있고, 외국인 정책 관련한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민청이라는 독립 부처가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고유업무를 이민청이 대신할 수도 없다. 더구나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업무까지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겠다며 이미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고유업무를 새삼스럽게 이민청에서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 운운한다면 남의 부처의 고유업무까지 빼앗아 와서 법무부의 조직과 권한을 키우는 걸로 오인받기 십상이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강화나 선진 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우선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법무부가 보여 온 행태를 보면,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제대로 해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정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무려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약 200여만 명의 체류외국인의 1/4이 불법체류자이고 그 숫자는 앞으로 급격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이게 나라인가? 전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에 소속된 300명도 안 되는 현장 단속 인원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체류외국인과 50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한다며 하는 일이, 재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일이 고작이다. 불법체류자들로서는 자진출국형식으로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되는 것이기에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전혀 부담되거나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는 바로 외국인 불법체류를 사실상 방임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더이상 능력도 안 되는 법무부에서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맡아 깔아뭉개고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국 15만 명의 경찰조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거미줄 같은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관리를 담당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민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국가들의 경우 역시,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관리 업무는 내무부에서 담당하거나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웃 나라 일본도 법무성 산하이기는 하지만 그 명칭이 ‘외국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이민청과는 근본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선진 이민행정체계를 지향한다거나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 조직으로 마땅히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이 적대적이거나 호전적인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나라다.

우리는 이민확대 정책과 이민청 신설계획이 국익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기울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향으로 추진돼온 이민확대 정책과 이민청 신설계획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 온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려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지적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무차별 이민확대정책과 이민청 신설계획 철회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이민청’이 될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율 회복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가능한 경제적 수단의 숫자로만 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인 이민 확대정책 당장 폐기하라!

하나,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우리 국민들과 경쟁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인 노동자들을 일자리로부터 배제하여 막다른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

하나, 선진이민행정과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들과 같은 국가안보와 치안을 우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인체류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업무를 즉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

하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어서 산업이 안 돌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자주독립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산업의 외국인 의존현상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하나,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노동력 부족이 웬 말인가? 정부는 우리 사회의 넘쳐나는 유휴인력 활용한 노동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해소방안 적극 마련하라!

하나, 법무부는 부실한 외국인불법체류자 관리와 외국인 범죄 급증의 심각성 깨닫고 예방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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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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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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